[금융인사이드] 자살보험금 논란 끝?…남은 계약은 어쩌나

by김경은 기자
2017.03.10 06:00:00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생명보험 빅3사가 자살보험금 미지급건에 대해 모두 지급키로 했으나 남은 계약에 대해 보험사들은 앞으로도 자살시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하는 문제가 남아있어 자살을 조장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생보사가 재해사망을 보장하는 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한 2001년 이후부터 생명보험 표준약관이 바뀌기 전인 2010년동안 약 280만건의 계약이 자살을 재해사망 특약에 명시해 판매됐다. 보험업계는 추가 자살자가 나올경우 지급해야할 보험금이 수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2010년 1월 생명보험 표준약관 개정 이전에 판매된 보험상품 대부분에는 피보험자들이 보험 가입 후 2년이 지나 자살한 때에는 고의나 자해 여부를 묻지 않고 재해사망으로 인정해 일반사망보다 높은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재해특약’이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보험가입 후 2년이 지났다고 해서 보험 대상자가 고의로 자산을 해친 경우 보험사가 일반사망보다 고액의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고의사고를 조장할 수 있다는 이유로 생명보험 표준약관은 개정됐다.

그럼에도 대법원과 금융감독원이 보험사의 자살보험금 지급의무를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약관이라고 하더라도 고객과 약속한 계약은 지켜야한다는 ‘신의성실원칙’ 때문이다.



보험사는 ‘단순 오기’에서 비롯돼 주계약상의 일반사망 보험금 외에 재해특약에 따른 추가 보험금까지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결국엔 중징계 조치를 우려한 삼성ㆍ한화ㆍ교보생명이 5800여 건의 미지급 자살보험금 전건을 지급키로 하면서 논란은 일단락된 듯 보인다.

그러나 여전히 270만건에 달하는 남은 계약은 남아있다. OECD 경제협력국 중 자살율 1위의 국가에서 자살을 조장하는 보험이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기존 계약에 대해서도 약관변경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으나, 추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기존 계약에 대해 약관변경을 한 전례가 없었고, 정부 측도 보험사의 지급의무를 압박하는 상황에서 총대를 메고 나설 명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도 보험계약 약관변경 문제는 보험사와 계약 당사자간 문제라며 뒷짐을 지고 있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자살조장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문제는 모든 당사자들의 합의를 통해 해결할 사안”이라면서도 “모든 계약 당사자와 보험사간 사적 협의의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