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연말정산 완전정복
bye뉴스팀 기자
2016.01.18 08:23:00
[이데일리 e뉴스팀]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지난해에는 999만명이 환급받았고, 266만명이 평균 79만원씩 세금을 더 냈습니다. 자신에게 적용되는 각종 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기지 못하면 자칫 ‘13월의 세금폭탄’이 될 수도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관련기사 :[연말정산 완전정복]'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오늘부터 시작>
15일 오전 8시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하면 됩니다. 2015년 한 해 동안의 지출액 가운데 의료비·보험료·주택자금 등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해당하는 13개 항목 증명자료를 전자문서로 내려받거나 출력할 수 있습니다.
1. 맞벌이 배우자의 연간 근로소득(총급여)이 500만원이하라면 부양가족으로 올려 인적공제 가능
2. 작년 하반기의 체크카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이 작년 연간 사용액의 50%보다 증가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 50%가 적용
3.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에 대한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납입 한도는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두 배 증가
4. 지난해 신규 가입자부터는 연간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주택마련저축 공제 가능
5.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한 납입한도인 연 400만원과 별도로 퇴직연금 납입한도 300만원 추가
범위를 계속 확대하고 있지만 아직도 자동으로 수집되지 않는 자료가 있습니다.
의료비 : 보청기 구입비용,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 비용,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
교육비 : 자녀의 교복이나 체육복 구입비, 취학전 아동 학원비 영수증
기부금 : 종교단체나 지정 기부금 단체 등에 지출한 기부금
의료비 : 총급여액의 3%에 미달하게 지출했을 때
신용카드 등 : 총급여액의 25%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공제 혜택이 없다
세액공제 불가능한 의료비 : 사내근로복지기금, 실손보험금 및 국민건강 보험공단에서 보전받은 의료비
세액공제 불가능한 교육비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학자금, 재학 중인 학교 또는 직장으로부터 받는 장학금
가산세 등 추가세금 부담 : 만약 두명의 자녀가 세금을 줄이기 위해 부모의 비용을 이중으로 등록할 경우
허위 영수증을 제출시 세금폭탄 : 발급한 기부금단체에는 기부금영수증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40%) 적용
맞벌이 부부를 위한 연말정산 모의계산 서비스 제공 :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선택해 절세 전략을 짤 수 있다
기본적으로는 소득이 많은 사람이 납부세율이 많은 만큼 공제를 몰아주는 게 유리한 편입니다. 하지만 소득차가 크게 나거나 의료비, 신용카드 등 공제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어 반드시 소득이 많은 쪽에 몰아주는 게 정답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