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정재호 기자
2014.08.26 08:31:04
추억의 '얼룩무늬' 구형 전투복 단속 제외
구형 전투복 단속 제외로 벌금 또는 구류처분 걱정 없어져
[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구형 전투복 단속 제외 소식이 전해졌다.
국방부는 구형 얼룩무늬 전투복과 신형 디지털 무늬 전투복의 혼용기간이 종료함에 따라 현역 군인은 더 이상 구형 얼룩무늬 전투복을 착용하지 않는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1992년 11월부터 도입된 바 있는 구형 전투복이 단속 대상에서 제외(구형 전투복 단속 제외)되면서 현역 군인들은 디지털 무늬 전투복만 입게 됐다.
구형 전투복 단속 제외는 평소 군복 패션을 선호하는 일반인들 및 관련업계에 희소식이다. 얼룩무늬 전투복인 구형 전투복은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군복 단속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으로 구형 전투복 무늬 의상을 제조 및 판매하는 것은 무방하다. 다만 신형 전투복 패턴을 이용해 의상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면 처벌대상이 되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한편 군인이 아닌 사람이 군복을 입으면 1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처분을 받는다. 또 일반인이 유사군복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이 내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