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온혜선 기자
2009.11.29 19:39:16
[이데일리 온혜선기자] 재건축 수익금 배분을 놓고 논란을 빚었던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 자이` 아파트의 관리처분을 무효화하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는 반포주공 3단지를 재건축한 `반포 자이`의 관리처분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지난 12일 판결했다.
대법원은 조합원 김모씨 등 3명이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낸 관리처분 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