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차관 "車업계 가격인하도 나올 것"

by안승찬 기자
2009.04.12 16:22:40

[이데일리 안승찬기자] 임채민 지식경제부 1차관은 18일 자동차산업 활성화 방안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자동차업계에서도 정부의 세금감면에 부응해 추가적인 할인패키지를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확정안에서 빠진 경차 보조금과 관련해서도 "경차나 하이브리드카를 구매할 경우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안을 국회와 협의중"이라며 국회 입법 과정에서 포함될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또 대형차의 경우 현재 적용되고 있는 한도없는 30% 개별소비세 인하가 더 유리할 수 있다는 부분을 반영, 6월말까지 250만원 한도의 70% 세금 감면과 30%의 한도없는 개별소비세 인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쌍용차(003620)와 GM대우가 포함돼 있는 경기도와 인천시의 경우 각각 50억원 규모의 지역상생보증펀드에 가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총 1500억원 가량의 관련 협력업체 유동성 지원이 가능해졌다.

다음은 일문일답 내용.

-경차 보조금은 이번 안에 빠진 것인가
▲경차는 이미 세금이 감면이 되니까 경차 구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제기돼 왔고, 관계부처 사이에서는 보조금을 지급해야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보조금 지급 위해서는 재정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이 문제는 자동차 대책 과정에서 자연스러롭게 논의가 되고 재정적 수단이 마련이 되면 시행을 할 수 있는 문제다. 자동차 세제 감면 논의 과정에서 국회에서 발의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국회에서 일부 의원들도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노후차를 폐차하고 경차를 구입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논의해왔다. 도입이 되면 대당 100만원씩 보조금이 지급된다. 필요한 재정규모는 150억원 안팎이다.

-자동차업계의 자발적인 가격인하도 나올 것이라고 했었는데.
▲정부의 세금감면에 부응해서 추가적인 할인패키지를 내놓겠다고 했고, 몇개 차종에 대해서는 업계에서 예시도 받았다. 일부의 경우 세금혜택을 넘어서는 것도 있고, 소형차는 세금 감면폭보다 할인이 조금 적고 그렇다. 조만간 각 기업별로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일정상 문제는 없나.
▲4월 임시국회 회기를 고려해 시행일자를 5월1일로 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려고 한다. 정부 입법으로 하면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의원입법 형식으로 할 생각이다. 당정간 협의는 다 거쳤다.

-자동차 업계의 노사관계 자구안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했었는데.
▲현재 자동차산업의 현실은 구조조정 위기에 직면해 있는 기업도 있고, 장래가 불투명하거나 불안정한 상태도 있다. 새로운 협력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애를 쓰고 있는 기업도 있다. 기업별로 노사문제가 차원이 틀리다.

자동차산업의 노사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어 나가느냐, 이런 대책의 배경과 효과를 얼마나 정당화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여론이 형성되어 나갈 것으로 본다. 이런 여론은 국회에 투영돼 정부 정책에 영향을 줄 것이다.

대책을 시행해나가는 과정에서 노사관계가 바라는 방향으로 인식이 계속 자리잡게 되기를 기대한다. 만약 그런 것들이 국민의 기대에 못미치고 자동차산업을 지원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냐 하는 논란이 재현되고 대다수의 여론으로 자리잡으면 정부가 이를 계속 밀고 나가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지역상생보증펀드는 어떻게 운용되나.
▲지역상생보증펀드는 기존 상생협력펀드와 마찬가지로 완성차업체가 추천하는 기업들에 대해 보증이 제공되고, 여기에 은행이 대출해주고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쌍용차와 GM대우가 속해있는 경기도와 인천시가 추가경정 형식으로 관련 예산을 확보했다. 각각 50억원씩이다. 여기에 은행들이 같은 규모로 투자하게 된다. 이 경우 협력업체들의 총 1500억원의 유동성 지원이 가능하다.

-기존 6월말 시한의 개별소비세는 한도없이 30% 인하를 적용받고 있는데.
▲6월말로 끝나는 개별소비세 30% 인하는 한도가 없다. 하지만 이번 노후차 교체시 세제지원은 한도가 총 250만원으로 제한돼 있다. 따라서 대형차의 경우 기존 한도없는 30% 인하가 더 유리할 수도 있다. 6월까지는 둘다 병행해서 적용된다. 둘 중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세제지원을 선택하면 된다.

-이번 대책의 효과는.
▲대상 노후차의 5% 정도면 교체되더라도 25만대 정도다. 연간 신차규모가 100만대 남짓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연간 수요의 4분의1 수요가 추가로 생기는 것이다. 3월까지 14% 신차 판매가 감소했으니, 그것을 보충하고 수요가 생기는 수준이 되지 않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