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의심된다’며 동료 대화 몰래 녹음한 20대, 2심도 유죄
by이재은 기자
2024.07.07 10:53:55
녹음 피해자들 “피고인이 노조 탈퇴에 앙심 품어”
法 “녹음 동기 정도의 아동학대 정황 찾기 어려워”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아동보호시설에서 근무하는 동료들의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20대 직원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병식)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충남 아산의 한 아동보호 시설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7월 9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자신의 휴대전화 녹음 기능을 켜놓은 채 자기 가방에 넣어두는 방식으로 동료들의 사적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혐의를 받는다.
불법 녹음 피해자들은 당시 직원들이 노동조합을 탈퇴하자 조합원인 A씨가 앙심을 품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엄벌을 탄원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한 직원의 아동학대가 의심돼 확인하는 차원에서 대화 내용을 녹음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해당 시설에서 이전에도 한 차례 동의 없이 녹음을 한 점을 언급하며 그가 타인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녹음행위 동기가 될 정도의 아동학대를 의심할 만한 객관적 자료나 정황을 찾기 힘들기 때문에 양형을 감경할 만한 범행 동기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며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기에 영이 무겁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