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지혜 기자
2023.06.05 08:48:09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부친인 윤종용(79) 삼성전자 전 부회장으로부터 33억여 원 상당의 주식을 증여받은 배우 윤태영(49) 씨가 증여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윤 씨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윤 씨는 2019년 9월 윤 전 부회장으로부터 비상장 법인인 A사 주식 40만주를 증여받았다. 같은 해 12월, 윤 씨는 이 주식의 가치를 31억6680만 원으로 산정해 증여세를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세무당국은 조사 결과, A사의 자산 가치가 윤 씨 계산보다 크다며 증여받은 주식 가액도 1억8080만 원 늘어나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증여세 9040만 원과 가산세 554만 원을 윤 씨에게 추가로 부과했다.
당초 윤 씨가 신고를 잘못했다고 판단, 제재 차원에서 납세자가 신고·납세 등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 내는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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