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길2구역 등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 지정
by박종화 기자
2021.11.28 11:00:00
국토부, 도심 복합사업 예정지구 5곳 추가지정
3.3㎡당 1330만∼2662만원에 일반분양
후보지 13곳은 아직 동의율 10%도 안돼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국토교통부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공공 주도로 도심 역세권·준공업 지역·저층 주거지를 고밀 개발해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르면 내년 말 사전청약까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서울 영등포구 신길2구역과 도봉구 쌍문역 서측 구역·덕성여대 인근 구역, 경기 부천시 부천원미구역을 도심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한다고 28일 밝혔다. 같은 날 인천시도 미추홀구 제물포역 인근 구역을 도심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도심 복합사업을 통해 이들 지역에서 주택 8478가구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도심 복합사업 예정지구가 지정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국토부는 지난달에도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과 연신내역 구역, 도봉구 쌍문역 동측 구역·방학역 구역을 도심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했다. 네 개 지역을 합쳐 5594가구 규모다.
국토부는 지금까지 도심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연말까지 본(本) 지구 지정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이르면 내년 시공사를 선정하고 사전청약까지 받을 수 있다는 기대도 한다. 첫 준공 목표는 2025년이다.
국토부가 이처럼 도심 복합사업에 속도를 내는 건 주택 공급 일정을 앞당겨야 집값 안정세를 굳힐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최근 “공급으로 인해서 시장이 불안해지는 문제는 없도록 하겠다”며 “공급 문제를 해결하려면 도심의 주택 물량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간 주택 공급 총량은 부족하지 않았지만 시장 수요가 커지고 있는 도심 주택 공급엔 소홀하다 보니 서울 중심지 집값이 올랐다는 게 국토부 판단이다. 국토부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공을 들이는 배경이다.
국토부는 주택 수요층을 끌어오기 위해 저렴한 분양가를 강조하고 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지구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분양가를 통제할 수 있다. 이번에 예정지구로 지정된 다섯 개 지역의 경우 3.3㎡당 1330만(제물포역 인근)∼2662만원(신길2구역)에 일반분양할 수 있으리란 게 국토부 계산이다. 다만 이는 아직 추정분양가기 때문에 본 청약 시점에는 건축비나 택지비에 따라 더 오를 여지가 있다.
도심 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된 일부 지역에선 정부 개입에 난색을 드러낸다. 정부가 도심 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한 65곳 중 13곳(20%)은 토지주 동의율이 예정지구 지정에 필요한 10%에도 못 미친다. 이들 지역은 상대적으로 분양가를 높게 받을 수 있는 민간 개발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