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소연 기자
2020.07.22 06:00:00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오늘(22일)은 2020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된다. 기획재정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만든 세법개정안을 공개한다. 정부는 정부안을 입법예고, 국무회의 심의·의결 후에 오는 9월에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오는 12월 국회 심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개정된 세법이 시행된다.
가장 큰 관심사는 부동산 세법 개정안이다. 정부는 앞서 7·10 대책을 통해 종합부동산세를 현행 0.5~3.2%에서 0.6~6.0%, 취득세를 1~4%에서 1~12%로 강화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1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40%에서 70%, 2년 미만 주택은 40%에서 60%로 오른다.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3년 만에 사실상 폐지된다. 정부는 7·10대책을 강화한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가 내놓은 세법개정안이 기존보다 강화됐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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