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등기]⑤잔금 당일 취득세 전자납부

by권소현 기자
2018.07.14 08:00:00

위택스에서 잔금 당일 오전 7시부터 취득신고 후 납부 가능
국민주택채권매입도 인터넷으로 납부해 동선 줄이기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집을 샀으면 취득세를 내야 한다. 취득세를 납부했다는 영수증이 있어야 등기신청이 가능하다.

보통은 매매계약서 사본과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지참하고 관할 구청에 방문해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취득세 고지서를 발급해준다. 이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내면 된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취득세도 온라인 납부가 불가능할리 없다. 취득세 전자납부를 활용하면 시간과 동선을 크게 단축할 수 있다.

취득세 전자납부는 계약서상 잔금 치르는 날 당일 오전 7시부터 가능하다. 매수인 공인인증서로 접속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대리 납부해줄 수 없다.

위택스(Wetax) 사이트에 접속해 맨 아래 세액 미리계산하기를 클릭해 세금을 계산해보자. 취등록원인으로는 유상취득, 취득일자는 잔금 지급일, 과세표준액에는 실거래가 입력, 거래유형은 매수한 아파트의 전용면적에 따라 선택, 취득세 감면 여부도 선택한 후 계산하기를 누르면 취득세가 계산돼 나온다. 취득세는 네이버나 부동산114 등에서도 미리 파악할 수 있다.

내야 할 세금을 계산했으면 이제 공인인증서로 회원접속을 해서 신고하기, 취득세, 부동산으로 들어간다. 유상취득을 누르면 나오는 부동산 거래조회 화면에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 적혀 있는 신고필증일련번호를 입력하고 검색을 누른다.

납세의무자(매수인)과 전 소유자(매도인)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부동산 내역, 취득세 정보를 확인한 후 신고를 누르면 신고가 완료된다.



그 다음에 나오는 화면에 ‘취득세 인터넷 납부’ 버튼이 있다. 이 버튼을 클릭하고 카드나 현금 등으로 취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카드로 납부하려면 카드 한도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6억원 넘는 경우 취득세만 천만원 단위로 나오기 때문에 한도 초과로 카드납부가 불가능할 수 있다.

납부를 완료한 후에는 꼭 취득세 납부확인서를 출력해야 한다. 등기신청서를 낼때 필요한 서류다.

홈페이지 상단에 있는 납부결과 확인을 누르고 지방세, 본인납부확인서출력을 차례로 클릭하면 납부목록이 나온다. 목록 중 취득세 납부내역을 클릭해 출력하면 된다.

국민주택채권도 잔금 당일 아침에 미리 매입하면 은행을 들리지 않아도 된다. 국민주택채권매입은 주택도시기금(nhuf.molit.go.kr) 사이트에서 가능하다. 청약/채권 코너에 들어가 제1종 국민주택채권 클릭하고 국민주택채권매입을 선택하면 매입을 원하는 은행을 선택하는 화면이 나온다. 인터넷뱅킹을 쓰는 은행을 선택하면 해당 은행 홈페이지로 연결되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채권매입 화면으로 넘어간다. 신상정보와 채권매입금액, 과세구분, 징구기관, 매입용도 등을 기입하면 본인부담금이 산정된다. 이 부담금은 국민주택채권을 매수했다가 바로 매도할 때 매수와 매도 차액을 의미한다. 확인을 누르면 매입신청이 완료되고 매입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다. 매입확인서는 등기신청서를 제출할 때 함께 내고, 이 확인서에 표시돼 있는 채권번호를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에 입력하면 된다.

주민등록등본과 토지대장과 집합건축물대장을 미리 인터넷으로 발급받아놓고 등기신청수수료와 정부수입인지대도 인터넷으로 납부한 상태에서 잔금 치르는 날 오전에 취득세를 내고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면 굳이 구청과 은행을 들릴 필요가 없다. 공인중개업소에서 매도자와 만나 관련 서류 받고 위임장에 인감도장 찍고 바로 법원 등기국에 가서 서류 신청하면 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