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문승관 기자
2015.05.18 08:27:03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앞으로는 보험사가 저축성 보험료의 카드결제를 거부해선 안 된다. 그동안 카드사에 줘야 하는 가맹점수수료율이 너무 높다는 등의 이유로 보험료 카드납부를 거부했지만 금융당국이 보험계약자의 결제수단 선택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허락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보험사 카드납부 실태를 점검한 뒤 현장지도를 통해 카드납부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17일 “보험업계에서 저축성보험에 대해 신용카드 결제를 금지해달라고 최근 공식적으로 요청했으나 이를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며 “저축성보험을 카드결제 대상에서 제외하면 보험계약자의 결제수단 선택을 제약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보험업계에서는 보험사가 저축성 보험에 대해 은행의 예·적금과 그 성격이 유사함에도 카드결제가 가능토록 해 현금으로 보험료를 내는 다른 보험상품 가입자와 차별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또 카드 결제일로부터 공시이율로 적립금에 대해 이자를 주도록 했는데 실제 보험료는 결제일로부터 약 1주일 후에 보험사로 들어오기 때문에 입금일 이전부터 이자를 주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금융당국의 이번 결정으로 보험사와 카드사 간 수수료 갈등이 재현될 수도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재 보험업계의 카드수수료율은 평균 2%대 중반 수준이다. 손해보험사는 지난 2012년 수수료율 협상 당시 소폭 인하해 2.2~2.3%의 수수료율을 나타내고 있다.현재 카드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평균 2.1% 수준이다.
이에 대해 이 관계자는 “보험사의 주장대로 저축성보험은 예·적금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 사업비 지출 등 보험상품으로서의 성격이 더 강하기 때문에 카드결제를 허용해야 한다”며 “카드결제 실태조사 후 현장지도 등을 통해 보험료의 카드결제를 늘려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초 전 보험사에 ‘카드가맹점 계약체결과 카드납부 현황’을 제출하라고 공문을 보냈다. 보험사가 보험료 카드납부를 거절해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민원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말 국회 정무위원회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지난해 7월 기준 생명보험사의 보험료 카드납부비율은 2% 수준에 불과했다. 손해보험사의 보험료 카드납부비율도 16% 수준에 그쳤다.
당국 관계자는 “카드 이용이 보편화하고 있는 현 실정에서, 보험 상품에 대한 카드 결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며 “금융소비자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다양한 결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마땅히 보장해줘야 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뜻”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