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부동산시장을 뜨겁게 달군 '5대 뉴스'
by양희동 기자
2014.12.31 08:26:36
부양책 쏟아낸 '초이노믹스' 주택 거래 불 지폈다
| △정부의 잇단 부동산 대책으로 올해 아파트값이 3년만에 상승 반등하고, 매매 거래량은 2006년 이후 최다치를 기록했다. 또 분양시장은 위례신도시·부산 등에서 청약 신기록을 세우며 호황을 누렸다. 지난 9월 위례신도시에서 분양한 ‘위례 자이’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찾은 주택 수요자들이 길게 줄을 서서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이 아파트는 올해 서울·수도권 최고 청약 경쟁률(140.3대 1)을 기록했다. [사진=GS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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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2014년은 정부가 부동산시장 활성화에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전국 아파트값이 3년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또 주택 매매 거래량은 약 100만건에 달해 2006년 이후 8년만에 최다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1년 내내 계속된 극심한 전세난과 저금리 기조 속에 ‘전세의 월세 전환’은 한층 가속화돼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은 더욱 커졌다.
이데일리는 부동산114와 함께 올해 부동산시장을 뜨겁게 달군 ‘5대 뉴스’를 선정, 재조명해봤다.
올해는 상반기까지 부동산시장 상황이 그리 낙관적이지 않았다. 정부가 ‘2·26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통해 전·월세 주택 과세 방침을 밝힌 이후 시장이 싸늘하게 식어버렸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7월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겨울에 여름옷을 입고 있는 것과 같다”며 취임 직후부터 본격 추진한 이른바 ‘초이노믹스’가 반전을 이끌어냈다. DTI(총부채상환비율)와 LTV(주택담보인정비율) 기준을 완화하는 7·24 대책을 통해 부동산 투자 심리를 자극했고, 불과 한달여만에 재건축 연한 및 1순위 청약기간 단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9·1 부동산대책을 내놓으면서 시장 흐름을 완전히 바꿔놨다.
잇따른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의 효과로 올해 주택시장은 가격과 거래량이 동반 상승했다. 우선 전국 아파트값은 3년만에 상승 반등했다. 올해 들어 11월까지 전국 아파트값은 2.46% 오르며, 2012년과 2013년 각각 3.27%, 0.29% 떨어졌던 하락세를 마감했다. 특히 그동안 하락세를 주도했던 서울·수도권 아파트값이 올해 들어 1.89% 올랐고, 서울은 2.46% 상승했다.
거래량도 크게 늘었다.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은 11월까지 91만404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5% 늘어 총 100만건에 육박했다. 특히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지난 10월 5년 1개월만에 1만건을 넘어서는 등 전년(6만6260건)보다 3만건 이상 증가한 약 9만건을 기록했다.
신규 분양시장은 매매시장을 뛰어넘는 열기를 보였다. 올해 전국 아파트 평균 청약 경쟁률은 평균 6.67대 1로 지난해(2.74대 1)보다 2.5배 가량 높았다. 서울·수도권에서는 GS건설이 지난 9월 위례신도시에 분양한 ‘위례 자이’가 140.3대 1로 최고 청약 경쟁률을 보였고, 삼성물산이 10월 부산에 공급한 ‘래미안 장전’은 평균 146.2대 1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9·1 대책 발표 이후 1순위 통장을 연내에 쓰려는 수요가 일부 인기 지역에만 몰리는 청약 쏠림 현상도 뚜렷했다. 서울에서는 서초구(36.4대 1)와 송파구(31.9대 1), 강남구(22.5대 1) 등 강남3구의 청약 경쟁률이 수십대 1을 넘었지만, 강북권과 경기지역에서는 순위 내 마감에 실패한 단지가 나오기도 했다.
한국은행이 기준 금리를 2%까지 내린 저금리 기조 속에 올 한해 집주인들의 월세 선호 현상은 더욱 두드러졌다. 이와 함께 전세의 월세 전환 속도가 한층 빨라지면서 극심한 전세난 속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은 더욱 늘어났다. 국토교통부의 전국 전·월세 거래 신고 현황에 따르면 올해 들어 11월까지 이뤄진 임대차계약 10건 중 4건가량이 월세로 조사됐다.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1년 이후 처음으로 주택 임대차시장에서 월세 비중이 40%를 넘어선 것이다. 전셋값은 월세 전환 흐름 속에서도 전국적으로 3.5%가량 오르며 꺾일 줄 모르는 상승세를 이어갔다.
국회가 마침내 △민간 택지에 한해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영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3년 유예 △재건축 조합원 3주택까지 복수 분양 허용 등 이른바 ‘부동산 3법’을 처리했다. 부동산·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필수 조건인 부동산 3법이 해를 넘기기 전 국회 문턱을 넘는데 성공하면서, 지난 11월 이후 꺼져가던 시장의 불씨가 되살아날지 여부가 세밑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권일 닥터아파트 분양권거래소장은 “부동산 3법 통과로 시장 불확실성이 해소돼 9·1대책 이후 침체된 시장 분위기가 내년엔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호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