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토토 소송, '관행' vs '기망' 논리 싸움 될 듯

by김관용 기자
2014.08.03 11:23:30

조달청 이의제기 이어 웹케시 측 소송 보조참가 신청
팬택씨앤아이 "제안가와 투찰가 차이, 기망에 의한 허위제안"
웹케시 "공공입찰의 일반적 관행, 기망 행위 없었다"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체육진흥투표권발행(스포츠토토) 수탁사업자 선정 관련 법적 공방은 ‘공공 조달 입찰에서의 관행’과 ‘기망에 의한 허위 제안’ 논리 간 싸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달평가에서 2위에 그친 팬택씨앤아이 컨소시엄의 입찰중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진 가운데, 조달청은 이의제기를 신청했으며 웹케시 컨소시엄 또한 가처분 이의 보조참가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조참가는 이해관계를 갖는 제3자가 한쪽 당사자의 승소를 위해 소송에 참가하는 것으로 이번 소송의 당사자는 팬택씨앤아이 컨소시엄의 특수목적법인(SPC)인 ‘해피스포츠’와 서울지방조달청이다.

웹케시 컨소시엄의 SPC인 ‘케이토토’는 3일 “서울지방조달청의 이의신청에 맞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보조참가를 신청했으며 향후 법적 절차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적 공방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케이토토의 기술제안서상 자금조달계획 및 위탁운영비 부분이 실제 가격 입찰(투찰) 가격과 차이가 있다는데서 시작됐다.

해피스포츠 측은 “케이토토는 기술제안서상의 소요 자금보다 무려 21%(651억원)나 적은 금액의 사업운영원가를 기재한 가격제안서를 제출해 제안요청서상의 준수사항을 위반했다”면서 법원에 입찰절차중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기망에 의한 허위제안이 인정된다”면서 입찰절차중지를 명령했으며 해피스포츠에게 임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부여했다.



그러나 조달청은 지난 달 24일 이의제기를 신청했다. “허위 기재나 업무상 기만 행위는 없었으며, 케이토토 외에 다른 입찰자도 기술제안서의 소요 자금과 가격제안서 상 사업운영비 원가가 달랐다”는 것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의 협의를 거쳐 내부 법리 검토에 따라 이의제기를 신청했다”면서 “본안 소송 여부는 이의제기에 대한 법원의 판단 이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조참가를 신청한 케이토토 측은 기술제안서상 가격과 실제 투찰 가격이 상이한 것은 공공 조달 입찰에서의 관행이라고 주장했다.

케이토토 관계자는 “공공부문의 조달 입찰은 기술능력 평가(기술제안서)와 입찰가격 평가의 2 단계를 거쳐 이뤄지는데, 실제 기술능력 평가를 위한 기술제안서와 입찰가격 제안서의 사업비가 정확히 일치하는 사례는 매우 드물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두 제안서의 사업비와 조달 가격이 일치하지 않은 것은 경쟁력 있는 가격에 더 나은 평가를 부여하자는 조달 관련 법령의 취지를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케이토토는 “우리의 제안 내용은 타 입찰자들과 비교해 위탁비는 적게 받고 투표권 사업을 위해 더 많은 자금을 사용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공단 측에 유리한 것이며 결과적으로 국가재정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복권발행 수익금 중 사업자가 가져가는 금액을 줄이고, 국민의 여가체육 육성 및 체육진흥을 위한 재원으로 더 많이 사용하겠다는 취지였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