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 대표이사 권한 대폭 강화‥''최태원 지배력 높아졌다''

by안승찬 기자
2012.02.14 08:50:20

대표이사가 이사 보수·지급 결정권 확보
이사추천위원회의 사내이사 심사권한 배제
"대표이사 지배력 강화"‥중간배당 신설 눈길

[이데일리 안승찬 기자] 하이닉스가 정관을 변경해 대표이사의 권한을 대폭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태원 SK 회장이 하이닉스의 공동대표이사로 선임될 것으로 알려져, 하이닉스에 대한 최 회장의 지배력이 한층 커질 전망이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하이닉스(000660)는 지난 13일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이사회가 결정하던 이사 보수 지급 여부와 금액 결정 조항을 삭제했다.

▲ 최태원 SK 회장
대신 하이닉스는 개별 이사에 대한 보수의 지급 여부와 금액을 대표이사의 전결사항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그간 하이닉스는 이사의 보수 문제를 이사회 하부위원회인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했지만, 이를 대표이사의 권한으로 바꾼 것이다.

이은정 좋은지배구조연구소 연구원은 "이사회라는 공식적인 의결기관이 있는데, 이를 대표이사의 전결 사항으로 바꾼 것은 대표이사의 권한 강화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하이닉스는 또 주총에서 이사추천위원회를 사외이사추천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했다 



그동안 하이닉스의 이사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뿐 아니라 사내이사 후보까지 심사하는 역할을 맡아왔지만, 이번 정관 변경으로 이사회는 사내이사가 아닌 사외이사 후보만 심사하는 역할로 격하된 셈이다.

이는 사내이사 후보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대표이사의 영향력이 강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밖에도 하이닉스는 주주들의 이사해임 요건을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생주식 총수의 과반수 결의'에서 '출석주식의 3분의 2와 발생주식의 3분의 1'로 낮췄다. 중간배당 규정도 새로 넣었다.

강정민 경제개혁연대 연구원은 "기존 인사위원회의 역할을 부정하고 사실상 지배주주와 대표이사의 이사회 장악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라며 "사내이사 선임에 대한 대표이사의 권한도 커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하이닉스 관계자는 "SK텔레콤(017670)의 하이닉스 인수에 따라 SK텔레콤과 같은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한 것일 뿐 특별한 의도나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하이닉스는 이날 이사회를 열고 최 회장을 권오철 사장과 함께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