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남창균 기자
2007.05.15 11:03:17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청약제도가 달라지면서 챙겨봐야 할 것도 늘어났다. 통장종류에 따라 주택보유 여부에 따라 청약방법과 전략도 다시 짜야한다. 특히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통장가입기간 등 가점항목을 눈여겨 봐야 당첨확률을 높일 수 있다.
= 청약부금 가입자는 가점제 75%, 추첨제 25%로 청약할 수 있다. 가점제에서 탈락하면 추첨제로 다시 당첨기회를 노릴 수 있다. 청약예금 가입자라면 예치금액에 따라 달라진다. 서울기준 300만원, 600만원의 경우는 청약부금 가입자와 같지만 1000만원, 1500만원은 우선 채권매입금액으로 당락이 결정되고 매입금액이 같으면 가점과 추첨으로 당첨여부를 가린다.
= 가점제의 경우 무주택자만이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추첨제는 1주택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2주택자는 추첨제에서는 2순위부터 청약할 수 있다. 하지만 가점제에서는 2순위 이하 청약은 가능하지만 감점(1호당 5점)을 받는다. 2주택자의 경우 사실상 청약기회가 없는 셈이다.
= 전용 18평 이하, 공시가격 5000만원 이하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한 자가 전용 18평 초과 주택에 청약할 경우 당해 주택보유기간을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한다. 공시가격 5000만원 이하 주택은 전체주택의 40%를 차지한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통장가입자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라야 한다. 가입자의 무주택 기간은 30세 이후부터 산정하되 가입자가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 기간으로 산정한다. 이에 따라 30세 이후에 결혼한 경우 45세가 되면 무주택기간 점수에서 만점(32점)을 받게 된다.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일정기간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 처분 후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 통장가입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을 부양가족수로 산정한다. 세대원은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미혼자녀) 등이다. 직계존속은 최근 3년이상 계속해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직계비속은 미혼자녀로 한정하되 30세 이상 미혼자녀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올라있어야 한다. 부양가족수 점수는 6명이상이면 만점(35점)이다.
= 통장가입기간 만점은 17점으로 비중은 크지 않다. 1순위(2년)가 되면 4점이 된다. 저축통장을 예금통장으로 바꾸어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가입기간이 인정된다.
=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1주택당 5점씩 감점된다. 이 경우에도 가입자는 무주택으로 인정되고 부양가족 점수도 인정받아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