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병수 기자
2003.07.24 08:56:41
경기 택시 3000대 우선 운영…연내 서울 대구 실시
[edaily 김병수기자] 국민카드(www.kmcard.co.kr)는 택시에서도 버스처럼 패스카드 기능(후불식 교통카드 기능)을 활용해 후불 결제할 수 있는 ‘택시요금, 후불식 교통카드 서비스’를 25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카드 단말기에 카드를 긁을(swipe) 필요없이, 무선 인식 단말기(KIS정보통신㈜, 제이테크놀러지㈜와 공동 개발) 5cm이내에 패스카드를 대기만 하면, 카드 결제 정보가 국민카드 전산센터로 무선 전송·승인되는 방식이다.
국민카드(31150)는 이동통신 정상 가동시 4초 이내에 결제가 가능, 잔돈 교환으로 인한 지체 및 교통혼잡 등의 불편을 덜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버스에서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택시 요금, 카드 결제금액은 정상 카드 사용액으로 인정, 정부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및 신용 카드 영수증 복권제의 추첨 대상이 되는 등 혜택은 배가 된다.
국민카드는 우선 경기 지역 택시 3000대에 후불식 교통카드 단말기 설치 운영하며, 올해안으로 서울, 대구 등 주요 거점 도시로 운영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용을 원하는 회원은 별도의 카드발급 없이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국민카드를 이용하면 되며, 교통카드로 교체하고자 하는 회원은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1588-1688로 신청하면 된다.
국민카드 관계자는 “패스카드 한장이면 주요도시 지하철, 전국 버스는 물론 택시까지 후불이용이 가능해졌다”며“사용처의 지속적인 확대를 통해 카드 하나로 각종 생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진정한 원카드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