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수수’ 이정근, 항소심서 감형…왜?[판결뒷담화]

by박정수 기자
2023.10.14 10:10:10

1심 징역 4년 6개월→2심 징역 4년 2개월
수수액 약 1억원 줄어들어 형량 4개월 감소
징역 3년 구형한 檢…‘플리바게닝’ 의혹도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청탁의 대가로 10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을 받았습니다.

사진=이데일리DB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박원철)는 지난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총장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수수액 약 8억9680만원에 대한 추징을 명령해 1심보다 1억원가량 줄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총장은 고위공직자 알선을 대상으로 약 10억원에 못 미치는 금품을 수수했다”며 “수사과정에서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항소심에서도 객관적 증거에 반하는 주장을 하는 등 진지한 반성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수수한 자금 중 일부의 공소사실은 무죄가 돼 추징액이 줄어들게 됐고, 수수액이 줄어드는 과정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전 부총장은 2019년 12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정부지원금 배정,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 등을 알선해준다는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9억4000만원 가량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또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2~4월 박씨로부터 선거비용 명목으로 불법정치자금 3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이씨가 박씨에게서 받은 불법 정치자금과 알선 대가로 받은 돈의 성격이 일부 겹친다고 보고 수수금액을 약 10억원으로 산정했습니다.

다만 1심 재판부가 검찰 구형(3년)보다 센 4년 6개월형을 선고했는데 2심에서도 검찰이 3년 구형을 유지했습니다. 이를 두고 한편에서는 이씨의 휴대전화에 담긴 대량의 녹음파일이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수사의 실마리가 됐다는 점에서 검찰이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일단은 형량 자체가 4개월가량 줄었어요. 1심 형량이 4년 6개월 나왔고 2심에서 4년 2개월 실형이 나왔는데 관련해 4개월 정도지만 왜 줄어들었나 이런 거에 관련해서 궁금하실 것 같아서 설명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혐의는 두 가지인데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부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그다음에 하나는 특가법상 알선수재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자금을 받은 혐의. 사실상 이 두 가지 혐의는 중복되는 면이 있습니다.



알려진 바이지만 이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약 10억원의 금원을 수수했다. 이게 결국에는 정치자금법하고 알선수재죄에 위반되는 혐의로 1심에서 4년 6개월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직선거법상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선고가 될 경우에는 분리해서 형을 선고하게 돼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1심에서 나왔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하고 그리고 알선수재 혐의가 분리해서 합쳐서 이제 4년 6개월이 됐던 거고요.

알선수재 관련해서 형량이 줄었는데 이유는 몇 가지만 살펴보면 최종적으로 수수 금액이 1억원 정도가 법원에서 인정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일부 무죄가 난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언론에서 한 10억원 정도로 알려져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항소심에서 인정된 금액이 1억원 정도 줄었어요.

결국에는 뇌물죄든 기타 돈이 문제가 되는 범죄들은 이 액수가 결국 형량을 결정하거든요. 그러면 이 범죄 액수가 줄어들게 되면 자연스럽게 형량도 줄어드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 항소 관련해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이제 검찰이 처음에 1심에서 구형했던 게 3년인데 1심에서 4년 6개월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똑같이 2심에서도 3년을 구형했단 말이에요. 이거 관련해서 검찰에서 그럼 이정근 씨하고 이 녹취 파일 얘기도 있었고 플리바게닝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는데 법조 실무에서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3년 구형했는데 4년 6개월 나왔단 말이에요. 1심에서 그럼 항소에 실익이 없어요. 검찰 입장에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받았는데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법원에 해달라고 할 게 없습니다. 그러면 항소심에서도 그냥 원심 구형을 유지하는 정도로만 가는 게 검찰의 입장이거든요.

다만 법원이 판단하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1억원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하더라도 굳이 검찰에서 플리바게닝 대가로 일부러 법원한테 어떻게 보면 형량을 줄여줄 빌미를 제공했다든지 이런 거는 사실상 법조 실무랑은 맞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 검찰에서는 더 이상 항고를 하지 않았고 그런 결과로 아마 이번에 형량이 4년 2개월 항소심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된 걸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