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지켜줘 미안해” 서현역 60대 피해자 사망...살인죄 추가
by김혜선 기자
2023.08.06 10:38:51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으로 뇌사 상태에 빠졌던 60대 여성 피해자가 병원 치료를 받다 6일 사망했다. 경찰은 피의자 최모씨(22)에 살인미수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할 방침이다.
| 지난 3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 백화점에서 발생한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에 용의자가 이용한 차량.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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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경찰에 따르면 60대 여성 A씨는 이날 오전 2시경 세상을 떠났다. A씨는 지난 3일 발생한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에서 최씨가 운전하던 모닝 승용차에 치여 병원에 옮겨졌다.
당시 최씨는 3일 오후 5시 52분경 모닝 승용차로 서현역 AK플라자 백화점 인도 앞을 돌진해 A씨 등 행인 5명을 들이받았다. 최씨는 버스정류장 앞에서 차량을 멈추고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 시민들에 흉기를 휘둘렀고 시민 9명이 부상을 입었다.
A씨는 남편과 함께 외식을 하기 위해 외출했다가 변을 당했다. A씨의 남편은 4일 연합뉴스에 “내가 분명 차도 쪽에서 걷고 있었는데 왜 내가 아닌 아내만 피해를 봤는지 모르겠다”며 “어떻게 매일 아침 산책하고 외식하던 집 앞 도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그저 못 지켜줘서 너무 미안하다”고 말했다.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에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최씨의 혐의는 살인미수에서 살인죄로 바뀌었다.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만큼, 수사 당국이 최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최씨는 최초 신고 접수 후 6분 만인 오후 6시 5분경 경찰에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경찰 조사에서 최씨는 범행 하루 전인 지난 2일 대형마트에서 흉기 2점을 미리 구입하고 당일 서현역 인근에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무서운 생각이 들어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1차 경찰 조사에서 최씨는 “특정 집단이 나를 스토킹하며 괴롭히고 죽이려 한다”라거나 “내 사생활을 전부 보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