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전재욱 기자
2022.11.27 11:16:44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기 넘어 말없는 남성
지속적으로 전화와 영상통화로 음란한 행위
스토킹죄로 기소된 남성은 재판에서 징역 6월 실형 선고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말씀하세요.”
A씨(여)는 지난해 12월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착신된 상태였지만 상대방은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다. 통화는 상대방이 먼저 끊겼다. 이상하다 싶은 마음에 전화기를 내려놓는 찰라 같은 번호로 다시 전화가 걸려왔다.
“사진 잘 보고 있다.”
수화기 넘어 남자는 모르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2년 정도 지켜봤는데 남자친구가 되고 싶다”며 “추운데 감기 조심하라”고 했다. 화들짝 놀란 A씨는 전화를 끊었지만, 전화는 일주일 동안 이어졌다. 전화를 받지 않자 SNS를 통해 영상통화가 걸려왔다. 남성은 자신의 음란한 모습을 담은 영상을 A씨에게 보냈다.
B씨(여)도 비슷한 피해를 겪었다. 작년 12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상대방은 숨소리 비슷한 바람 소리를 내더니 전화를 끊었다. 다시 걸려온 전화를 받자 상대방은 “누나 예뻐요”라고 했다. 처음 듣는 남자 목소리였다. A씨에게 전화를 걸었던 그 남자였다.
남자는 B씨에게 엿새 동안 전화와 영상통화를 걸었다. 영상에서 남성은 음란한 행위를 하고 있었다. B씨는 SNS에서 남자를 차단했다. 그러자 남자는 다른 계정을 만들어서 B씨에게 친구 신청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