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동·서해 완충구역에 포병사격…합참 "9·19군사합의 위반"(종합)

by권오석 기자
2022.10.14 08:17:43

황해도서 130여발, 강원도서 40여발 각각 해상완충구역으로
한밤중엔 군용기 동원 ‘위협 비행’ 및 탄도미사일 도발
합참 "엄중 경고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북한이 14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물론 동·서해상 완충구역에 포병 사격을 감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 군당국은 북한의 이날 포병 사격을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

북한이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고 공개 보도한 지난 13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보도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전날 다수의 북한 군용기가 전술조치선 이남에서 비행활동을 한 것에 대한 대응에 이어 이날 오전 1시 49분쯤 북한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 비행거리는 700여㎞, 고도는 50여㎞, 속도는 약 마하 6으로 탐지됐다. 현재 세부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에 있다.

또한, 북한은 이날 오전 1시 20분쯤부터 1시 25분쯤까지 황해도 마장동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130여발의 포병 사격을, 오전 2시 57분쯤부터 3시 7분쯤까지 강원도 구읍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40여발의 포병 사격을 했다. 낙탄 지점은 9·19 군사합의에 따른 NLL 북방 동·서해 해상완충구역 내이며, 우리 영해에 관측된 낙탄은 없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합참 측은 “동·서해 해상완충구역 내 포병사격은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며,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또한 ‘유엔안보리결의’에 대한 위반”이라며 “이러한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은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행위로서, 이에 대해 엄중 경고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승겸 합참의장은 라캐머라 연합사령관과 북한의 도발에 대한 공조회의를 통해 상황을 긴밀히 공유하고 연이은 북한의 위협과 도발에도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굳건히 할 것을 확인했다.

북한은 이틀 전에도 장거리 전략 순항미사일을 발사하며 위협을 가했던 만큼, 우리 군당국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하여 한미 간 긴밀한 공조하에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북한은 이번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군용기 위협 비행에 대해 ‘한국군의 포사격에 대응한 군사행동’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대변인 발표를 통해 “우리는 남조선군부가 전선지역에서 감행한 도발적 행동을 엄중시하면서 강력한 대응군사행동조치를 취했다”고 했다.

이어 “전선적정에 의하면 10월 13일 아군 제5군단 전방지역에서 남조선군은 무려 10여 시간에 걸쳐 포사격을 감행했다”며 “우리 군대는 전선지역에서 군사적 긴장을 유발시키는 남조선군부의 무분별한 군사활동에 엄중한 경고를 보낸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