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르면 찾아오는 전기차 충전기”…생활로 다가오는 규제개혁

by조용석 기자
2022.09.09 09:00:00

국무조정실, 생활체감 및 기업활동 개선 규제혁신 소개
이동식 전기차 충전기 인증기준, 올해 내로 마련
車 전자제어장치, 정비소 방문없이 직접 ‘업데이트’
공유미용실 생기고 드론 안전성 검사방식 합리화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사례1. 외부 이동이 많은 전기차 사용자 A씨는 충전 때마다 스트레스가 상당하다. 매번 충전기가 설치된 곳을 검색하는 것도 번거롭지만 전기차수가 늘면서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A씨는 스마트폰 보조배터리처럼 이동 가능한 전기차 충전기가 개발됐다는 기사를 접하긴 했으나 여전히 생활에서는 접하지 못했다.

사례2. B씨는 자율주행소프트웨어 등의 업데이트를 위해 차량 정비소를 찾을 때마다 항상 이해하지 못했다. 언제 어디서나 통신이 가능한 5G 시대에 소프트웨어 점검 및 업데이트도 정비소를 방문해야 하는 이유를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슨 이유인지 여전히 정비소 방문 외에는 이를 업데이트할 방법이 없다.

(사진 = 뉴시스)


A씨가 기다리던 ‘이동식 전기차 충전기’는 이르면 올해말부터 시중에서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가 이동식 전기차 충전기 안전기준 마련을 규제혁신 과제로 선정, 오는 12월을 목표로 관련 작업을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국무조정실은 최근 실생활과 밀접한 생활체감형 및 기업활동 지원 규제혁신 추진 사례를 모아 발표했다.

이동식 전기차 충전기가 개발됐음에도 아직 시판되지 못한 까닭은 이에 대한 인증기준이 없었기 때문이다. 현재는 상용전원(AC)에 연결된 고정식 충전기만 안전기준만 있어 이동식 전기차충전기는 기준 부재로 인증 불가했다. 이에 산업부는 전기용품 안전기준을 개정, 이동식 전기차충전기 안전검증을 위한 시험방법(내충격성 등 4가지 항목)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동식 전기차충전기가 시판되면 이를 자율주행 로봇 기술과 접합해 ‘부르면 찾아오는 충전기’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충전 애로가 상당한 마트 등에서는 카트형 제품으로도 접할 수 있을 전망이다.

올해 안으로 자동차 전자제어장치인 유무선통신장치, 조향장치, 엔진변속기시스템, 자율주행소프트웨어 등의 업데이트도 정비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소비자가 직접 가능하게 된다.

그간 소비자 직접 업데이트가 불가했던 이유는 법령상 자동차 정비는 정비업체를 통해 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업데이트도 정비사업장에 직접 방문해야 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관련 사항은 자동차 정비 예외사항으로 규정해 정비소 방문 없이 언제 어디서든 무선 업데이트 시스템(OTA)을 통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사진 = 국무조정실 제공)


한 미용실에서 여러 미용사가 각자 대표로 있는 이른바 ‘공유미용실’도 볼 수 있게 됐다. 현재는 동일한 영업장 내의 미용업 간 시설 및 설비의 공동 사용 불가하지만, 정부는 규제개혁을 통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올해 안으로 바꿔 일부 시설 및 설비를 공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위생관리 기준 등 마련한다.

이를 통해 창업을 준비 중인 미용사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모두 갖추지 않아도 되니 훨씬 적은 비용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됐다. 또 소비자로서도 실력있는 헤어 디자이너를 더 다양한 장소에서 접할 수 있게 됐다.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드론의 안전성 검사방식도 개선된다. 현재는 25kg 이상의 드론에 대한 안전성 인증 검사를 전수검사 방식으로 운영했다. 하지만 검사수요 급증으로 검사대기가 2개월 이상 소요되어 기업과 국민의 불편이 컸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올해 안으로 초경량비행장치 기술기준 및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 업무 운영세칙 개정해, ‘전수검사’에서 ‘모델별검사’로 전환하는 등 인증절차 간소화해 검사기간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2개월에서 2주로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예측했다.

정부 관계자는 “구매자가 모델별 대표검사를 받은 드론을 구매하는 경우, 인증 신청 시 서류검사로 대체할 수 있다”며 “서류검사 대체에 따라 검사시간 단축과 검사비용도 50%(연 3억원)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 △상이국가유공자 교통복지카드 전국 대중교통 호환 △장애인 처방전 대리수령 범위 확대 △장애아동이 이용 가능한 어린이집 통합보육 인프라 확대 △정부 주도 자율주행기기 이동경로 구축 △산림사업법인 등록 요건 완화 등도 정부가 꼽은 생활체감형 및 기업활동 지원 규제혁신 추진 대표 사례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편익 증진과 기업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