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할 정도로 아내 폭행…남편 "밀쳤지만 때리진 않았다" 실형

by황효원 기자
2022.07.09 11:51:41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잔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수술에 이를 정도로 아내를 심하게 때린 남편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이미지투데이)
9일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63)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춘천시 자택에서 아내 B(55)씨 얼굴과 머리 등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바닥에 쓰러진 B씨의 어깨와 다리 등을 발로 수차례 밟아 7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는다.

폭행의 이유는 A씨가 화장지를 주문한 뒤 정리하지 않자 B씨가 이를 지적해서였다. 폭행으로 인해 B씨는 어깨 골절상을 입고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A씨는 법정에서 “밀치긴 했지만 손으로 때리거나 발로 밟지는 않았다”며 부인했다. 또 B씨 상처는 몸싸움 중 보일러분배기에 부딪혀 생긴 것이고 관절염을 오래 앓아 보행이 불편해 B씨를 발로 밟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 모두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미성년 자녀가 집 안에 있었음에도 폭력을 행사했고 피해자가 느꼈을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공포감, 불안감, 수치심 등 정신적 고통도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폭력 행위를 축소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