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정재훈 기자
2021.04.23 08:08:36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페이퍼컴퍼니 근절 등 ‘공정한 건설 환경’ 조성에 앞장서는 경기도가 올해 도내 3기 신도시 공공택지 개발사업의 ‘벌떼입찰’ 단속에 나선다.
경기도는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의 협의해 ‘3기 신도시 택지분양 벌떼입찰 단속방안’을 마련·추진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현행법 상 아파트용지는 한 회사당 하나의 입찰권만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부 기업이 당첨 가능성을 높이고자 수십 개의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하는 ‘벌떼입찰’ 등 편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업계의 공공연한 사실이다.
이에 도는 올해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시작되는 만큼 그간 공공 건설공사 가짜 건설업체 단속 노하우를 활용, 국토교통부와 LH 등과 손을 잡고 3기 신도시 택지사업에 대한 합동단속으로 벌떼입찰을 뿌리 뽑겠다는 구상이다.
오는 5월까지 국토교통부, LH 등과 단속방안 협의를 진행하고 올 하반기부터 합동단속반을 꾸려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
단속 대상은 3기 신도시 공공택지 사업으로 현재 도내 물량은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등 23개소 4217만㎡, 23만5000호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