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박원순 서울특별시장(葬) 이해 안 돼…미화하지 말아야"
by이재길 기자
2020.07.13 07:29:06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가 서울특별시葬(장)으로 진행되고 있는 데 대해 “이해가 안 간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지난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는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이 있어서 국장도 하고 사후 예우를 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자진(自盡)한 전직 시장은 무슨 근거로 서울특별시장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자신의 과오를 죽음으로 사죄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받아 들일 수 있으나 이를 미화하거나 그 뜻을 이어받는다는 말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조용히 고인의 유지대로 화장하고 끝냈으면 더욱 좋았을 것. 자진한 죽음을 두고 양 진영이 갈라져 서로 다투는 모습은 아무래도 그건 아니다. 참으로 이상한 나라가 되어 간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 10일 오전 0시1분께 서울 종로구 삼청각 인근 산속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박 시장의 딸은 전날 오후 5시 17분쯤 ‘4-5시간 전에 아버지가 유언 같은 말을 남기고 집을 나갔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다’며 112에 실종신고를 했다.
한편 박 시장의 전 비서는 지난 8일 경찰에 박 시장으로부터 지속적인 성추행을 당했다며 박 시장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비서는 2017년 이후 성추행을 당했고,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부적절한 사진을 여러 차례 보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었지만 박 시장이 숨진 채로 발견되면서 해당 고소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전망이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에 따르면 수사받던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검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게 돼 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박 시장의 장례 5일장, 서울특별시장으로 치러선 안된다’는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13일 7시 기준 55만7000여 건 동의를 얻었다. 일부 보수단체는 서울특별시장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