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년 만에 3차 추경…빚내서 10조+α 고용지원

by최훈길 기자
2020.04.23 06:30:00

홍남기 “대량실업 우려, 추경 추진”
6월 초 발표, 고용안정 지원책 포함
적자국채 발행, 815조 나랏빚 우려
6월 21대 국회 3차 추경 격돌 전망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라며 “오늘 결정한 비상대책에 필요한 3차 추경과 입법도 신속하게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뉴시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공식화했다. 코로나19로 실업대란이 우려돼 전방위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10조원에 달하는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해 나랏빚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실물경제 충격까지 가세할 경우 대량실업 발생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며 “6월 초 정도에 3차 추경안을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오전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신속한 3차 추경을 지시하자, 본격적으로 추경 준비에 돌입했다. 한 해에 3차례 추경을 편성한 것은 1972년 이후 48년 만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3차 추경 규모는 10조원 이상이다. 추경에는 4가지 내용이 담긴다. 이날 발표된 고용안정 특별대책 재원(10조1000억원) 중 예비비·기금변경 재원을 제외한 9조3000억원이 포함된다. △금융안정화 프로그램, 기업안정화 지원 방안 △코로나19 방역 이후 경기진작 방안 관련 지원책도 들어간다.

수조원 규모의 세입경정도 포함된다. 세입경정은 세입이 부족해질 것으로 전망될 때 국채 발행 등으로 세수 부족분을 메우는 것이다. 올해는 경기침체로 ‘세수 펑크’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세입경정을 해야 올해 예정됐던 정책 사업을 중단 없이 추진할 수 있다.



정부는 추경을 편성하는 법적 요건을 갖췄다는 입장이다. 국가재정법(89조)의 추경 요건에 따르면 정부는 경기침체, 대량실업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큰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

그러나 재원을 놓고 진통이 예상된다. 홍 부총리는 “(추경 재원) 대부분은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서 충당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미 2차 추경에서 공무원 인건비 등 지출 구조조정을 했다”며 “3차 추경에서 지출 구조조정을 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이미 재정지표는 악화한 상태다. 2차 추경까지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 적자는 45조원, 관리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사회보장성 기금) 적자는 85조6000억원으로 각각 역대 최대 규모다. 국가채무(중앙·지방정부)는 815조5000억원으로 문재인정부 출범 때인 2017년(660조2000억원)보다 3년 새 155조3000억원 불어났다.

3차 추경은 오는 6월에 21대 국회 개원 후 상정될 전망이다.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은 “전세계 경제가 심장마비가 걸릴 정도로 악화한 상황이기 때문에 재정이 역할을 해줘야 할 때”라며 “경기부터 살리되 재정건전성 후유증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1972년 이후 48년 만에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추진하기로 했다. 2003~2020년 1차까지는 국회 통과 기준, 2020년 2차는 정부안, 3차는 잠정안 기준.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