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년 만에 3차 추경…빚내서 10조+α 고용지원
by최훈길 기자
2020.04.23 06:30:00
홍남기 “대량실업 우려, 추경 추진”
6월 초 발표, 고용안정 지원책 포함
적자국채 발행, 815조 나랏빚 우려
6월 21대 국회 3차 추경 격돌 전망
|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라며 “오늘 결정한 비상대책에 필요한 3차 추경과 입법도 신속하게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뉴시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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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공식화했다. 코로나19로 실업대란이 우려돼 전방위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10조원에 달하는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해 나랏빚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실물경제 충격까지 가세할 경우 대량실업 발생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며 “6월 초 정도에 3차 추경안을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오전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신속한 3차 추경을 지시하자, 본격적으로 추경 준비에 돌입했다. 한 해에 3차례 추경을 편성한 것은 1972년 이후 48년 만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3차 추경 규모는 10조원 이상이다. 추경에는 4가지 내용이 담긴다. 이날 발표된 고용안정 특별대책 재원(10조1000억원) 중 예비비·기금변경 재원을 제외한 9조3000억원이 포함된다. △금융안정화 프로그램, 기업안정화 지원 방안 △코로나19 방역 이후 경기진작 방안 관련 지원책도 들어간다.
수조원 규모의 세입경정도 포함된다. 세입경정은 세입이 부족해질 것으로 전망될 때 국채 발행 등으로 세수 부족분을 메우는 것이다. 올해는 경기침체로 ‘세수 펑크’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세입경정을 해야 올해 예정됐던 정책 사업을 중단 없이 추진할 수 있다.
정부는 추경을 편성하는 법적 요건을 갖췄다는 입장이다. 국가재정법(89조)의 추경 요건에 따르면 정부는 경기침체, 대량실업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큰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
그러나 재원을 놓고 진통이 예상된다. 홍 부총리는 “(추경 재원) 대부분은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서 충당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미 2차 추경에서 공무원 인건비 등 지출 구조조정을 했다”며 “3차 추경에서 지출 구조조정을 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이미 재정지표는 악화한 상태다. 2차 추경까지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 적자는 45조원, 관리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사회보장성 기금) 적자는 85조6000억원으로 각각 역대 최대 규모다. 국가채무(중앙·지방정부)는 815조5000억원으로 문재인정부 출범 때인 2017년(660조2000억원)보다 3년 새 155조3000억원 불어났다.
3차 추경은 오는 6월에 21대 국회 개원 후 상정될 전망이다.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은 “전세계 경제가 심장마비가 걸릴 정도로 악화한 상황이기 때문에 재정이 역할을 해줘야 할 때”라며 “경기부터 살리되 재정건전성 후유증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정부가 1972년 이후 48년 만에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추진하기로 했다. 2003~2020년 1차까지는 국회 통과 기준, 2020년 2차는 정부안, 3차는 잠정안 기준.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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