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허베이스피리트 사고 없다"..해경, 방제대책 추진

by최훈길 기자
2018.08.25 10:29:01

[해양경찰청 주간계획]
30일 해양오염 사고 간담회.."안전관리 지침 마련"

조현배 해양경찰청장이 지난 6월25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해양경찰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양경찰청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해양경찰청이 해양오염 방제, 안전관리를 위한 지침을 마련한다. 2007년 허베이스피리트 사고 같은 대형 유류오염 피해를 사전에 대비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다.

해경은 오는 30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행정안전부, 환경부 및 해양오염 사고 방제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해경 관계자는 “해양오염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자원봉사자, 주민 등 방제작업자의 보건, 안전관리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해경은 세월호 참사 이후인 2014년 11월 해체돼 국민안전처로 편입됐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국민안전처가 사라지면서 해경은 2년8개월 만인 지난해 7월26일 해수부 산하 독립 외청으로 부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바다에서 일어나는 재난과 재해는 처음부터 끝까지 해경이 완벽하게 책임져야 한다”고 지시했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도 “‘해경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다’라는 절박한 각오로 국민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총체적 전환을 이루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현배 해경청장은 지난 6월25일 취임식에서 “바다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자 해양경찰의 존재 이유”라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해양경찰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국민이 더이상 해양경찰을 불신하고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청장은 기자들과 만나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 긴급출동을 해달라는 것”이라며 “전문성을 가진 긴급구조 체계를 갖출 것이다. 필요한 인원, 예산도 확충해 탄탄한 긴급구조 체계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는 세월호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초동 대처를 잘 하겠다”고 강조했다.



△30일(목)

14:00 해양오염사고 방제작업자 보건·안전 위해 전문가들 한자리에!

△2일(일)

15:00 아시아 해상치안 공무원, 한국 해양경찰을 배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