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자영 기자
2014.10.02 08:18:39
51.53% 찬성으로 가결..기아차는 통상임금 이유로 부분파업
[이데일리 김자영 기자] 현대자동차(005380) 노사가 올해 임금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노조는 2일 전체 조합원 4만7000명을 대상으로 임협 잠정합의안 수용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실시해 2만2499명(51.53%)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지난 6월 3일 상견례를 시작한 현대차 노사는 119일 만인 지난달 29일 23차 교섭에서 합의안을 마련했다. 노사는 최대 쟁점이던 통상임금 확대 문제와 관련해 법적 소송결과에 따르되 노사 자율로 논의키로 합의했다.
노사는 별도 상설협의체인 임금체계개선위원회를 구성해 내년 3월말까지 통상임금 시행시점, 개선방안 등을 포함한 선진 임금체계 도입을 논의할 예정이다.
노사는 임금 9만8000원 인상과 성과금 300%+500만원, 품질목표 달성 격려금 150%, 사업목표 달성 장려금 370만원 지급, 재래시장 상품권 20만원 지급, 만 60세 정년 보장 등에 합의했다. 사측은 요구하던 해고자 복직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대차 노사는 오늘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임협 타결 조인식을 연다.
반면 기아차 노조는 이날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12시간 부분파업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