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 사원 짓는지 몰랐다"...유튜버에 인천 땅 판 주인 '화들짝'
by박지혜 기자
2024.04.19 07:17:28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구독자 552만 명의 한국인 무슬림 유튜버 ‘다우드 킴’(본명 김재한)이 인천에 이슬람 사원을 짓겠다고 밝혀 논란인 가운데, 땅을 판 전 주인은 계약 해지를 요청했다.
다우드 킴에 부지를 판 전 땅 주인 A씨는 “이슬람 사원을 지으려고 하는 줄 몰랐다”며 뒤늦게 부동산에 계약 해지를 요청했다고 지난 18일 연합뉴스TV가 전했다.
A씨는 “나중에 알아보니까 컨테이너 갖다 놓고 유튜브 방송한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그것도 안 된다고 (했다)”라고 말했다.
관할 구청도 “해당 부지의 용도상 이슬람 사원을 지을 수 없다”는 해석을 내놨다.
앞서 다우드 킴은 지난 1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마침내 여러분의 도움으로 인천에 마스지드((Masjid·이슬람 사원 모스크를 뜻하는 아랍어)를 건설한 토지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가 공개한 토지 매매 계약서에 따르면 해당 지역은 인천 중구 운북동 일대다. 이 땅은 약 70평인데, 건폐율을 고려하면 건물은 약 20평 정도가 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우드 킴은 17일 JTBC를 통해 “이동식 주택 같은 거, 20~30평 정도밖에 어차피 들어가지 못한다”며 “콘텐츠 용도로 쓸 수 있는 건물을 구상하고 그 안에 작게 예배당이라든가 만들 용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택가에 들어서는 이슬람 사원을 두고 주민들과의 오랜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대구를 언급했다.
다우드 킴은 “대구처럼 주택가 안에 있지 않다. 굉장히 외진 곳에, 주민분들한테 피해 가지 않도록 최대한 골랐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이슬람 사원 건립 계획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데 대해 “무조건 이슬람을 믿어야 한다, 절대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로 종교를 존중하고 살 수 있는 사회가 되면 좋지 않을까”라고 했다.
다우드 킴은 현재 “건물을 완공하려면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도와주실 분들은 기부해달라”며 계좌를 공개하고 후원을 받고 있다.
인천 중구청은 관계자는 “현행법상 종교시설 건축을 불허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인접 주민 반발이나 민원도 당연히 고려 대상이지만, 원천적으로 종교시설 건립을 막기는 어렵다. 관련 사항에 대해 모니터링 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1992년생인 다우드 킴은 대학에서 실용음악과를 졸업 후 가수로 활동했다. 2019년 천주교에서 무슬림으로 개종한 그는 종교 관련 영상 콘텐츠를 올려 인기 유튜버가 됐다. 2020년에는 뒤늦게 불거진 강간 미수 의혹으로 논란이 됐다.
그는 현재 인도네시아에 체류하며 이슬람 종교 관련 활동하는 모습을 SNS에 실시간으로 올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