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 숙박객 성폭행했는데 ‘무죄’ 주장…그 무인텔, 아직 영업 중
by강소영 기자
2024.04.14 10:06:37
여성 투숙객 묵은 방 침입한 무인텔 사장
성폭행 시도‧유사 강간 했음에도 ‘무죄’ 주장
CCTV 증거 있는데 가족들은 “진실 밝혀달라”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여성 투숙객이 묵는 방에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했던 무인텔 사장 측이 증거가 있음에도 무죄를 주장해 공분을 사고 있다.
14일 JTBC에 따르면 3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3월 충남 부여군에 있는 모교를 찾았다가 술을 마신 뒤 한 무인텔에 혼자 투숙했고, 사건 당일 A씨의 방에 56세 남성 B씨가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하는 등 유사 강간을 했다.
지난 8월 A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YTN을 통해 “불도 꺼져있는 상태에서 어떤 남자가 껴안아 놀라 깼다”며 “(당시 깨어난 사실을 알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계속 자는 척 했다”고 피해 사실을 밝혔다. 당시 A씨는 B씨가 나간 뒤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B씨 재판 과정에서 그의 가족들은 A씨에 ‘2차 가해’를 일삼았다고.
지난해 8월 1심 선고를 앞두고 B씨의 아내와 딸이 쓴 탄원서가 법원에 제출됐는데, 아내는 “남편이 공소장에 나온 것처럼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억울하게 수감됐다”며 “스트레스에 살이 6㎏이나 빠져서 힘들다”고 밝혔다.
딸도 “아버지의 부재로 직장 출퇴근이 힘들어 도로 위 살인마인 졸음운전 위협을 많이 받았다”며 “꼭 진실을 밝혀주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B씨의 아내는 법원의 유죄 선고에도 남편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었다. 그는 JTBC에 “A씨와 원래부터 알던 사이”라며 “동의하에 (방에) 들어갔고 성추행 정도 한 것”이라며 “(남편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돈 달라고 그러는 거 아니냐”고 말했다.
하지만 A씨와 B씨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 B씨는 범행 2시간 전 무인텔 근처 식당에서 B씨를 목격해 인상착의를 기억하고 있었고 A씨가 무인텔에 도착하자 휴대전화 CCTV 앱으로 A씨의 모습을 확인했다.
조사 과정에서도 B씨는 진술을 번복하면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방에 들어간 적 없다”고 잡아떼다가 CCTV 증거를 내밀자 “B씨가 들어오라고 했다”고 진술을 바꾸기도 했다.
이러한 가운데 A씨는 B씨 재판에 전부 참석하고 있었다. 그는 “피고인이 처벌받는 걸 두 눈으로 지켜보겠다는 의지를 피고인 쪽에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건 이후 여전히 잠에 드는 것은 어려웠다. A씨는 “잠들면 누군가 (방에) 들어올 것만 같은 두려움 때문에 잠도 계속 못 잔다. 피고인으로 가득한 제 삶이 너무 싫어서 내가 죽어야만 끝나겠다는 생각이 들어 죽고 싶다고 말했다”며 눈물을 흘렸다.
대전고등법원은 1심 징역 6년의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B씨는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며 곧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
해당 무인텔은 A씨의 아내가 여전히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