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공사비 2.63% ↑…국토부, 내달 표준시장단가 공고
by박경훈 기자
2023.04.30 11:30:43
건설 물가 변동 나타내는 건설공사비지수 적용
"공공부문 유찰 사례 다수 발생, 상황 맞는 단가 제시"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가 전달보다 2.63% 상승했다고 30일 공고했다. 해당 단가는 다음달부터 적용한다. 이번 표준시장단가에는 개선된 물가 보정 방식을 적용했다.
| 3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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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시장단가는 건설공사 실적을 기반으로 공종별 시공비용(재료비+노무비+경비)을 추출해 유사 공사의 공사비 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한 공사비 산정기준이다.
표준시장단가 개정 시 건설 물가 대표 지수인 건설공사비지수를 적용했고, 최근 4개월 동안의 건설 물가변동분을 반영한 결과 직전(2023년1월) 대비 2.63% 상승했다.
그간 표준시장단가는 노무비와 재료비·경비로 분류해 노무비에는 건설근로자 시중노임단가(건설협회)를, 재료비·경비에는 생산자물가지수(한국은행)를 적용해 물가 보정을 해왔다.
하지만 재료비·경비에 대한 물가지수인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체 산업에 대한 물가 변동을 나타내고 있어 건설현장의 물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국토부는 지난달 20일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을 개정해 재료비·경비에 대한 물가지수를 건설 물가 변동을 나타내는 건설공사비지수로 전환했다.
변경된 물가지수를 적용해 개정한 표준시장단가 총 1666개 중 1391개 단가(토목 730개, 건축 372개, 기계설비 289개)는 거푸집 설치, 철근 타설 등에 대한 기초단가들로, 시중노임단가 상승률 3.14%와 건설공사비지수 상승률 1.53%가 적용돼 2.62% 상승했다.
그 외 275개 단가는 암거, 집수정, 배수관 등 완성형 구조물에 대한 공사비를 편리하게 산정하도록 만든 구조물 단가들로, 물가 보정 외에도 각 구조물에 소요되는 철근, 콘크리트 등의 물량·비용을 구체화해 반영했고 그 결과 3.47% 증가했다.
특히 구조물 단가를 BIM 설계모델(3D)에 적용할 경우 물량 산출 간소화로 공사비를 편리하게 산출할 수 있어, 향후 BIM 설계모델에 대한 공사비 산정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했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표준시장단가에 대한 현장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조사 주기도 단축하는 등 현장의 단가가 공사비에 신속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조사 체계의 개편도 추진하고 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최근 공공부문 사업 유찰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며 “건설현장 상황에 맞는 표준시장단가가 제시될 수 있도록 신속·정확하게 관리해 공공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