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처셀 ‘주가조작 의혹’ 라정찬 대표 ‘무죄’ 확정[판결뒷담화]
by박정수 기자
2023.03.11 13:13:58
줄기세포치료제 과장 보도자료 배포 등 혐의
주가 조작해 235억 상당 부당이득…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1·2심 이어 대법도 ‘무죄’…“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없어”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코스닥 바이오업체 네이처셀(007390)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와 임원들의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무죄를 선고한 2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대법원이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 것입니다.
사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네이처셀은 지난 2017년 6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퇴행성 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제 후보물질 ‘조인트스템’의 조건부 품목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네이처셀은 미국 임상 결과 발표 임박 등 호재들을 보도자료로 배포했고, 네이처셀 주가는 4000원대에서 2018년 3월 6만원대로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식약처는 조인트스템의 조건부 품목허가를 반려했고, 네이처셀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2018년 8월 네이처셀 주가는 4000원대로 떨어졌습니다. 이에 검찰은 라 대표 등 네이처셀 임원진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줄기세포 치료제 후보물질 ‘조인트스템’에 대한 조건부 품목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해 23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2018년 8월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구체적으로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이 성공적이라는 취지의 허위 내지 과장된 보도자료를 배포해 풍문을 유포하고 △실체 없는 계약을 공시해 매출액을 증대시키는 외관을 형성했다고 봤습니다. 또 △네이처셀 주식 매도자금 사용처를 허위로 공시함으로써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했고요. 아울러 이들이 제3자배정 유상증자 계획을 공시하는 과정에서 그 유상증자 대상자들이 1년간 보호예수하는 조건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듯한 외관을 형성해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2019년 12월 결심공판에서 라 대표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00억원·추징금 235억원을, 함께 기소된 다른 3명에게는 징역 10년과 벌금 300억원을 각각 구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 대부분이 미흡하고 위법한 증거여서 증거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치료제 조건부 품목허가 신청이 사전검토 과정에서 지적된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채 만연히 이뤄졌다거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치료제 임상시험결과가 조건부 품목허가에 적합하지 않아 품목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알면서도 형식적으로만 품목허가 신청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피고인들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기재된 내용이 합리적인 근거를 결여한 풍문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의 판단을 수긍,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네이처셀이 개발한 게 신약이잖아요. 새로운 치료제이기 때문에 세상에 없는 거를 내놓고 근데 특히나 약이다 보니까 효과가 제대로 있는지 이런 걸 다 검증해야 하니까 1상 2상 3상의 단계를 뒀던 것입니다. 다만 네이처셀이 한 게 관절염이긴 하지만 다른 예를 들어서 암이라든가 에이즈라든가 이렇게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러한 병에 대해서 신약을 개발하는 데 너무 꼼꼼하게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지나고 그사이에 사람들은 죽어가니까요.
아무래도 1상이나 3상에 대한 이런 것들 전에 미리 환자들에게 치료하려는 필요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신약이라는 것이 하나라도 부작용이 있으면 결국은 그 약으로써 사용이 못 되는 것이 일반적일 텐데. 그리고 1상 2상 3상이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아마 샘플의 수가 차이가 날 거예요. 처음에는 좀 적게 그다음 많이 그다음에 포괄적으로 3상이 아마 포괄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다 보면 부작용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과정에서 제약업체들은 이런 거 공시할 때마다 주가가 뛰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주가 조작을 하는 세력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근데 새로운 분야다 보니까 또 실패도 항상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어서 갈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데, 이게 주가가 당연히 올랐다가 실패했다고 해서 주가가 떨어짐으로 인해 주가 조작이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좀 저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만약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어차피 신약이 개발되고 1상 2상이 성공하면 주가는 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더구나 제약업체들이 규모가 큰 데도 있지만 작은 데서 이런 게 나오면 주가가 폭등하게 되고, 왜냐하면 신약의 수익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거든요. 원가는 얼마 안 되지만 수익은 어마어마하고 특허권이 보장되니까 이렇게 20년간 이상 또 수익이 보장되는 거죠.
투자의 몇십 배를 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장난을 칠 수 있는 그러한 테마인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이 사건이 처음부터 네이처셀의 관련자들이 주가를 올려서 모르는 사람들 허위 정보라든가 또 이렇게 작전해서 돈을 벌기 위한 것이었다고 볼 것인지 아니면 이게 의도되지 않은 실패로 볼 것인지 이거는 참 애매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검찰은 아마 여러 가지 중에 거짓으로 볼 수 있는 부분만 골라서 이건 풍문이다. 실체가 없는 것이라고 얘기한 것 같고 재판부 입장에서는 네이처셀에서 낸 자료를 열심히 했다가 실패한 거라고 하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특히나 형사법은 엄격한 입증 책임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증거 능력도 필요하고 그래서 아마 법원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는 처음부터 의도된 것으로 보기 좀 어렵다.
그래서 풍문이라고 검찰이 얘기하지만 다른 걸 봤더니 풍문이라고 보기에도 어렵다 해서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