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연말까지 택시 승차거부 특별단속…사업구역 외 영업 등
by김은비 기자
2022.11.27 11:15:00
강남·홍대 등 주요지점 20개소에 특별단속반
외국인 택시·월드컵 등 주요행사 주정차 단속 병행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서울시가 택시 수요가 높아지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승차거부 등 불법 영업 행위를 강력하게 방지하기 위해 특별단속에 나선다.
서울시는 연말연시 심야 승차난 해소를 위해 12월 31일까지 ‘택시 불법영업행위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단속 시간은 오후 4시 30분부터 다음날 새벽 2시 30분까지다. 일요일은 제외된다.
주요 단속 지역은 택시 승차가 높은 강남역, 신논현역, 사당역, 명동역, 홍대입구역, 건대입구역, 서울역 등 주요 지점 20개소다. 단속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승차거부가 의심되는 지역도 기동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이번 단속부터는 무인감시카메라(CCTV)가 탑재된 단속용 차량도 도입된다.
시는 그간 코로나19 상황과 운수종사자 이탈 등 택시 업계의 상황을 고려해 계도 위주의 단속을 실시해왔으나, 개인택시 부제해제 이후 무단휴업 증가, 승객 골라 태우기, 단거리 유료 호출 일방 취소 발생 등이 우려됨에 따라 불법 영업 행위 방지를 위한 강력한 집중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는 특별단속반 구성을 대폭 확대해 단속 업무를 강화했다. 기존 단속반 대비 149명 늘어난 187명으로 구성하고, 이 중 교통 사법경찰도 투입해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기존 단속반의 38명에서 149명을 증대한 187명의 단속반을 운영한다.
유형별 불법영업을 적극 단속해나간다. 승차 거부뿐만 아니라, 유흥가 주변 도로 갓길에서 휴식을 취하는 척 방범등을 소등하며 택시 표시등을 위반하는 이른바 ‘잠자는 택시’, 사업구역 외 영업 등 위법 행위를 강력 대처한다.
개인택시 무단휴업 의심차량의 경우 현장 조사, 단속 및 내사, 수사 등을 강화한다. 특히 개인택시 부제해제 이후 우려되는 무단 휴업 증가를 방지하고, 심야 승차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조사 대상은 최근 6개월 기간 중 매월 5일 이하 운행차량이며, 심야 운행 독려와 정상운행 계도를 우선으로 하되,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의심 차량은 강제 수사를 실시한다.
개인택시 무단휴업 의심차량의 경우 현장 조사, 단속 및 내사, 수사 등을 강화한다. 특히 개인택시 부제해제 이후 우려되는 무단 휴업 증가를 방지하고, 심야 승차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조사 대상은 최근 6개월 기간 중 매월 5일 이하 운행차량이며, 심야 운행 독려와 정상운행 계도를 우선으로 하되,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의심 차량은 강제 수사를 실시한다.
백 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이번 특별 단속을 통해 심야 승차난을 야기하는 승차거부 등 불법 영업행위를 적극 방지하고,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택시를 이용하는 환경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