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던 치킨 배달왔다" 조작 방송 유튜버 재판행

by이세현 기자
2021.07.01 07:59:41

[이데일리 이세현 기자] 유튜브 조회 수를 높이기 위해 유명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먹방(먹는 방송) 콘텐츠를 조작해 방송한 유튜버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사진=뉴스1)
지난달 30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이준식 부장검사)에 따르면 유튜버 A씨 등 2명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A씨는 구독자 100만여 명을 보유하고 있는 유튜버로 지난해 6월 말 유튜브 생방송을 하면서 B업체의 가맹점에 자신의 지인인 C씨 집으로 피자와 치킨을 배달하도록 주문했다.

A씨는 음식을 받은 뒤 C씨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음식 배달 업소 주인에게 항의하는 척 거짓 연출을 하고, 업소 주인 행세를 한 C씨는 불친절하게 응대하는 장면을 그대로 방송에 내보냈다.



특히 상호를 그대로 노출시켜 해당 업체에게 피해가 가도록 했다.

검찰은 “이들이 조작 방송을 한 것은 프랜차이즈 업체에 앙심을 품거나, 다른 경쟁 업체를 돕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자신들의 유튜브 방송 조회 수를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며 “유튜브는 조회 수가 수익과 직결되기 때문에 조작 방송이 발각된 후 사과 영상조차도 높은 조회 수로 인해 재수익이 창출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A씨가 해당 업체에 항의를 받고 올린 조작 방송에 대한 사과 영상은 700만 회의 조회 수를 기록하며 지난해 국내 최다 조회 수 유튜브 영상 10위 안에 들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계획적 허위 영상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앞으로 엄정하고 철저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