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금융그룹' 정조준하나…7일 금융그룹감독법 입법예고

by장순원 기자
2020.05.30 09:00:07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다음주 주간계획]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금융당국은 다음 주 7일(일) 대기업 금융계열사의 규제를 강화하는 ‘금융그룹통합감독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금융그룹 감독제도는 여·수신과 금융투자·보험 중 2개 이상 업종의 금융회사를 운영하는 자산 5조원 이상 금융그룹의 위험을 감독하는 체계를 말한다. 삼성, 현대차, 한화, 미래에셋, 교보, DB 등 6개 복합금융그룹이 대상이다. 법제화가 이뤄진다면 삼성과 현대차 금융그룹 등은 한층 촘촘한 감시를 받을 전망이다.

3일(수)에는 마이데이터 사업 허가 수요조사 결과를 공개한다.

◇주간 행사일정

2일(화)

09:00 임원회의(금감원장)

10:00 국무회의(금융위원장)

10:30 제6차 경제 중대본 금융 리스크 대응반 회의

3일(수)

14:00 증선위 정례회의(금융위 부위원장)

4일(목)

10:30 차관회의(금융위 부위원장)

5일(금)

09:00 정책조정회의(금융위 부위원장)

14:00 디지털금융 전문인력 양성사업 업무 협약식

16:00 주간업무회의(금융위원장, 부위원장)

◇주간 보도계획

5월31일(일)

12:00 2019년 PEF(Private Equity Fund) 동향 및 시사점



1일(월)

12:00 2020년 1/4분기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12:00 금융상품을 가장한 온라인 사설 FX마진 거래에 주의하세요!

2일(화)

10:30 제6차 경제 중대본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 개최

12:00 20년 1분기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현황

3일(수)

06:00 마이데이터 허가 수요조사 결과

12:00 카드사가 영세가맹점의 주말 운영자금 대출을 시작합니다

12:00 2019년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 결과

배포시 회사의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4일(목)

12:00 제5차 지정대리인 심사결과

12:00 디지털금융 전문인력 양성과정 관계기관 업무 협약식

12:00 아파트 임차인 보호를 위한 화재보험 약관 개선 추진

7일(일)

12:00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