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황현규 기자
2020.05.19 06:40:00
흑석자이, DMC자이 보다 발코니 공사비 3배
발코니 확장비로 분양가 ‘손해’ 충당
“옵션비 더해도 조합은 추가분담금”
유상 옵션 많아져…분양가 규제 풍선효과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청약 대기자 박모(45)씨는 서울 동작구 흑석동 ‘흑석리버파크자이’의 입주자 모집 공고를 보고 당황했다. 발코니 확장 비용만 1800만원에 달했고, 붙박이장·타일 등 웬만한 옵션이 다 유상이었기 때문이다. 박씨는 “최소 옵션 값만 2000만원 이상 들 것 같다”며 “말이 좋아 선택사항이지 요즘엔 사실상 ‘필수’ 아니냐”고 반문했다.
아파트 분양에서 옵션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분양가 규제 때문에 일반 분양가를 낮춰야하는 시공사와 조합이 옵션비를 올려 수익을 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심지어 이전에 무상으로 지급했던 옵션도 유상으로 바꾸는 상황이다.
18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오는 20일 1순위 청약을 시작하는 흑석리버파크자이의 발코니 확장비용은 최대 1880만원 수준이다. 전용 면적별로는 59㎡ 1590만~1660만원, 전용 84㎡ 1620만~1830만원, 전용 120㎡ 1880만원으로 책정했다. 발코니 공사비는 분양가격에 포함하지 않는다.
흑석리버파크자이의 발코니 확장비용은 최근 분양에 나선 고양시 덕양구 덕은지구 DMC리버파크자이보다 2~3배 높다. DMC리버파크자이는 전용 84㎡ 기준 580만~930만원에 발코니 확장을 할 수 있다. 두 아파트 모두 GS건설이 시공을 맡은 단지로, 발코니 확장은 하청이 아닌 시공사가 직접 작업한다.
부동산업계에서는 흑석리버파크자이와 DMC리버파크자이의 옵션비 차이는 일반 분양가의 영향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흑석리버파크자이의 분양가가 당초 조합 예상보다 낮게 책정되면서, 수익 보전을 위해 옵션비 등을 올렸다는 것이다. 심지어 흑석리버파크자이는 흑석3구역 재개발 단지로 공공택지인 DMC리버파크자이에 비해 추가분담금 등 추가 비용이 든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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