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직장인 지갑만 털었다…근로소득세 10년새 2.5배↑
by최훈길 기자
2019.12.03 06:00:00
유호림 교수, 2008~2018년 세수 분석
근로소득세 수입 10년새 16조→39조로 150% 증가
개소세 132%·부가세 60%·유류세 수입 29%↑
종부세 12.1% 줄고 금융세 7% 증가 그쳐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직장인들이 낸 근로소득세 납세액이 지난 10년 새 두 배 넘게 늘었다. 근로자수 증가, 경제 성장과 함께 연말정산 감면 축소 등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영향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담뱃세 인상 등으로 인해 담뱃세, 유류세 등 간접세 수입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서민증세’라는 지적이다.
2일 이데일리가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와 함께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의 ‘2008~2018년 세수 실적(수납액 기준)’을 분석한 결과, 근로소득세는 2008년에 15조6296억원에서 2018년에 39조546억원으로 23조4250억원(149.9%) 증가했다. 직장인 월급에서 떼는 근로소득세 수입은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을 제외하면 매년 가파르게 늘었다.
담배 등에 붙는 개별소비세 수입도 같은 기간에 4조4994억원에서 10조4510억원으로 5조9516억원(132.3%)이나 불어났다. 소비자가격에 10%씩 붙는 부가가치세 수입도 43조8198억원에서 70조91억원으로 26조1893억원(59.8%)이나 증가했다. 경유·휘발유에 붙는 유류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입도 11조9093억원에서 15조3349억원으로 3조4256억원(28.8%) 증가했다.
반면 종합부동산세 수입은 2008년 2조1299억원에서 2018년 1조8728억원으로 2571억원(12.1%) 감소했다. 2008년 9월 MB정부가 종부세를 개편해 세율을 낮추고 과세대상을 축소한 이후 종부세 수입은 2009~2018년에 연 1조원대로 줄었다. 아울러 금융소득에 붙는 이자·배당소득세는 2008년 4조6590억원에서 2018년 4조9820억원으로 3230억원(6.9%) 증가하는데 그쳤다.
다만 문재인정부의 과세 강화로 올해 종부세는 3조1000억원(국세청 최종세액 추산)을 기록, 2008년보다 8801억원(39.6%) 증가할 전망이다.
유호림 교수는 “지난 10년간 개인소득에 붙는 세금이나 간접세 수입이 빠르게 증가했다”며 “자산 배분의 양극화, 조세 부담 왜곡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중장기 세제 개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직장인들이 내는 근로소득세가 2008년~2018년에 2배 이상 증가했다. 반면 금융소득은 큰 변화가 없었고 종합부동산세는 감소했다. 수납액 기준. 올해 세수는 내년에 국세통계연보를 통해 공개된다. [출처=국세청 국세통계연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