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의원, ‘KT통신대란’ 재발방지 및 피해보상법 발의
by김현아 기자
2018.12.11 08:15:03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에 통신시설 등급 점검 포함
피해보상 기준·절차 사항도 포함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노웅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갑)이 KT아현국사 화재로 발생한 통신대란의 재발방지를 위해 통신시설 등급 관리를 강화하고 통신재난에 따른 피해보상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에서는 방송통신재난의 신속한 수습과 복구를 위해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로 하여금 방송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하다.
이에 방발법 개정안에서는 ▲방송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에 통신시설 등급 관리를 위한 주기적 조사와 점검▲방송통신재난에 따른 피해의 보상 기준·절차 ▲주요방송통신사업자 간 방송통신재난 대응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했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KT아현국사와 같이 사실상 C등급에 속하지만 D등급 시설로 분류되었던 사례를 사전에 점검 및 적발해 예방하고, 통신재난에 따른 피해보상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서 국민을 두텁게 보호 할 뿐만 아니라 이통3사간의 우회망 확보 등 보다 실효성 있는 대비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노웅래 위원장은 “기존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의 디테일을 강화하여 KT통신대란과 같은 통신재난 사고의 재발을 막고 ICT기술 발전에 따라 더 다양해지는피해유형에 적합한 보상기준을 마련하고자 했다”며 “조속히 해당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