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가상광고, 시청 흐름 끊으면 안돼"

by김유성 기자
2015.10.10 11:58:01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8일 전체회의를 열고 가상광고가 등장인물 등 사람 위에 노출할 경우 제재를 하기로 의결했다. 가상광고 이미지에 상품가격, 연락처 등을 함께 노출하는 것도 금지된다.

방심위는 이날 방송심의 관련 3개 심의 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개정된 심의 규정이 15일 이후 모든 방송 내용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방송법시행령 시행으로 가상 광고 허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가상 광고 심의 기준이 신설됐다. 가상 광고는 ‘시청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한’ 허용된다.

예컨대 자연스러운 장면전환 시 또는 운동 경기 중계 장면의 경우에는 프로그램 내용 구성과 무관산 가상광고 노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오락 스포츠 보도 프로그램의은 프로그램 내용전개 구성과 무관한 가상광고를 노출하면 규제 받는다.



시청 스름을 방해하지 않을 때에는 가상 광고의 방청객 관중 위 노출이 가능하나 등장 인물 위 노출을 제한된다. 이 밖에 프로그램 내용에 반응해 노출되는 가상광고는 시청 흐름을 현저히 방해할 때 규제된다.

반면 가상 광고 이외의 방법으로 가상광고 상품명을 언급하거나 구매 이용을 권유하는 것은 ‘방송법’ 상의 가상광고 범위를 넘어 시청 흐름과 무관하게 엄격히 규제된다. TV홈쇼핑처럼 가상광고 자막 안에 상품 가격·구성·위치·연락처·행사 기간 등을 포함해서는 안된다.

간접 광고 심의 기준은 일반소품·협찬소품에 대한 심의 기준인 제46조에서 분리해 47조에 신설했다. 신설된 심의 기준에 따르면 가상광고와 마찬가지로 상품 노출 장면이 시청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경우 규제받지 않는다. 기능 시현 장면에 대한 심의 기준 역시 ‘시청 흐름 방해 여부’로 일언화된다.

반면 간접광고 상품을 노출하는 방식을 넘어 해당 상품을 언급하거나 구매·이용을 권유하는 것은 방송법 상의 간접광고 범위를 벗어나 시청 흐름과 무관하게 엄격히 규제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