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정재호 기자
2015.10.06 08:23:21
[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게리맨더링이 선거구 획정을 앞둔 정치권의 주요 화두 중 하나로 떠올랐다.
게리맨더링이란 어느 한 정당에 유리하도록 부당하게 선거구를 책정하는 일을 일컫는다. 게리멘더링의 유래는 미국 메사추세츠 주지사 엘브리지 게리의 이름에서 따온 것으로 전해진다.
1812년 엘브리지 게리는 새로운 상원선거구법을 입안해 몇 개의 선거구에 연방 당의 지지표를 집중시켜 민주공화당이 다수의 의석을 차지하도록 만들었다.
선거구 중 하나의 윤곽이 전설속의 불도마뱀인 샐러맨더를 닮은 것에 착안해 게리와 샐러맨더를 합쳐 ‘게리맨더링’이라는 용어가 탄생한 것이다.
게리멘더링을 막기 위해 대한민국에서는 선거구를 법률로 정하게 하고 행정구역의 경계에 따르도록 한다.
선거구의 인구 기준보다 약간 미달하는 시·군·구의 선거구를 유지하기 위해 다른 선거구의 일부를 떼어 인위적으로 구획하거나 행정구역의 경계가 접하지 않은 시·군·구를 하나의 선거구로 묶는 것은 금지돼 있다.
한편 선거구획정위원회는 6일 농어촌 지역구를 살리기 위해 현행 선거법상 규정된 자치구시군 분할 금지의 예외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