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감청 비용 과다청구"..美정부, 스프린트 제소

by이정훈 기자
2014.03.04 08:50:24

"FBI-DEA 등 도감청 대행비용 225억원 더 청구"
`장비 업그레이드 비용부담 누가?"..법정 공방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미국 3위 이동통신사인 스프린트가 미국 정부와 때아닌 법정 공방을 벌이게 됐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연방수사국(FBI)과 마약단속국(DEA), 주류·연초·총기·화약국(ATF) 등 주요 정부 수사기관들을 대신해 통화내용을 도감청했던 스프린트가 과도하게 요금을 청구한 것.

멜린다 하그 미 연방검사는 3일(현지시간) 스프린트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제소하면서 “스프린트가 법원이 승인한 이들의 도감청을 대행하면서 이 기관들에게 58% 정도 요금을 부풀려 청구했다”고 밝혔다.

총 2100만달러(약 225억원) 정도가 과다 청구됐다고 주장한 미 정부측은 이보다 3배 높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추가적인 벌금액은 명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존 테일러 스프린트 대변인은 “법에 따라 정부기관들의 도감청을 도왔던 만큼 합리적인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우리가 정부기관들에게 제시한 요금은 전적으로 법에 부합하는 수준”이라고 맞받아쳤다.

다만 “우리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모든 조사에 충실히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996년 미국 정부는 합법적인 도감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이동통신사들에게 장비 업그레이드를 지시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이통사들은 정부기관에 보다 합리적인 요금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하그 검사는 “스프린트 등 이통사들이 이런 비용까지 정부기관들에게 전가시킬 순 없다”며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