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조선일보 기자
2009.02.24 09:33:00
달라진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 발급 모든 업종으로 확대
발급거부 포상, 거부액의 20%로 변경
[조선일보 제공] 유리지갑 직장인들이 매년 연말정산 때 짭짤하게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수단이 현금영수증이다.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체크카드 등 다른 결제 수단 이용액과 합쳐 연봉의 20% 초과분의 20%만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해는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대폭 늘어나고 현금영수증 복권 당첨자 수나 발급 거부 신고포상금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다.
2월부터 집주인에게 내는 월세가 새로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으로 추가됐다. 세입자가 임대차계약서와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월세가 국세청 전산망에서 자동으로 현금영수증으로 처리된다. 또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접속해 '탈세신고센터'에서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를 파일로 첨부해도 된다. 세입자가 월세 자료를 제출하면 집주인의 월세 소득이 국세청에 알려지게 되므로 집을 2채 이상 가진 집주인들은 월세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내는 것이 좋다. 하지만 1주택자(다가구주택 포함)가 자기 집을 남에게 임대해줄 경우 월세소득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국세청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