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조선일보 기자
2009.01.12 09:18:00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15일 개설
부양가족 소득공제 자료는 동의받아야 조회
[조선일보 제공] 국세청이 15일 개설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www.yesone.go.kr)'를 활용하면 금융회사나 병원, 약국 등에 소득공제 서류를 보내달라고 일일이 요청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다. 근로소득자들은 이 홈페이지에서 각종 소득공제 증빙 자료를 출력해 소속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서비스 이용법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인터넷의 인감 증명이라 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주거래은행이나 우체국, 증권사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가까운 세무서에서도 무료로 발급해준다.
그렇지는 않다. 작년까지는 퇴직연금 납입금액,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직업훈련비, 신용카드(현금영수증·체크카드 포함) 사용액,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등 8개 서류만 제공했다. 올해는 주택마련저축 불입액과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금액 등 2개가 추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