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소득공제 항목 서류 한번에 출력

by조선일보 기자
2009.01.12 09:18:00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15일 개설
부양가족 소득공제 자료는 동의받아야 조회

[조선일보 제공] 국세청이 15일 개설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www.yesone.go.kr)'를 활용하면 금융회사나 병원, 약국 등에 소득공제 서류를 보내달라고 일일이 요청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다. 근로소득자들은 이 홈페이지에서 각종 소득공제 증빙 자료를 출력해 소속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서비스 이용법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인터넷의 인감 증명이라 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주거래은행이나 우체국, 증권사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가까운 세무서에서도 무료로 발급해준다.



그렇지는 않다. 작년까지는 퇴직연금 납입금액,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직업훈련비, 신용카드(현금영수증·체크카드 포함) 사용액,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등 8개 서류만 제공했다. 올해는 주택마련저축 불입액과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금액 등 2개가 추가됐다.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소득공제 서류는 근로자가 직접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의료비의 경우 시력 보정용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구입비용, 보청기, 장애인보장구·의료용구 구입 비용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교육비의 경우 유치원 교육비나 보육비용, 국외 교육비용, 학점인정(독학학위) 교육비 납입금액, 취학 전 아동의 학원 및 체육시설 교육비 납입액, 장애인 특수교육비 납입금액이 이에 해당한다. 지로로 납부한 학원 수강료나 기부금 역시 해당 기관에서 증빙서류를 받아야 한다.



이번부터 초·중·고 자녀의 학교 급식비와 교과서 대금, 방과후 학교 수업료를 공제받을 수 있다. 교과서란 시·도 교육청의 인정을 받은 교재만 해당된다.



배우자나 부모 등 부양가족의 소득공제 자료를 조회하고 증빙 자료로 이용하려면 사전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부양가족이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나 휴대전화, 신용카드 등을 활용해 동의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그러나 만 20세 미만의 자녀의 소득공제 자료는 동의절차 없이도 조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