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KT·LG파워콤 제재결정..관전 포인트는?

by박지환 기자
2008.08.25 09:08:39

방통위 25일 오전 10시부터 심의
영업정지 등 제재강도·시장영향에 촉각
증거확보 애로 등으로 제재결정 연기 가능성 전망도

[이데일리 박지환기자] KT(030200)와 LG파워콤의 가입자 정보 유용에 대한 방통위의 제재 수위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하나로텔레콤이 40일간의 초고속인터넷 영업정지로 영업 전반에 큰 타격을 입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방통위의 결정이 시장에 어떤 판도 변화를 가져올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방통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인정보 유용 등 KT와 LG파워콤의 정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를 심의한다. 방통위는 이와 관련 지난 19일 두 회사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았다.

◇하나로텔레콤 수준 '중징계 내려지나'

통신업계에서는 방통위가 KT와 LG파워콤에 대해 하나로텔레콤 수준에 버금가는 '중징계'를 내릴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또 해당 업체들도 중징계가 불기피하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징계 수위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KT의 경우 방통위가 구체적인 증거확보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져, 증거훼손이냐, 정보유용 행위가 적은 것이냐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이 때문에 방통위가 오늘 제재수위를 결정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LG파워콤은 적지 않은 개인정보 유용에 사례가 방통위에 발견돼 중징계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전해지고 있다.



LG파워콤의 관계자는 이와 관련 "내부적으로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관심은 얼마나 오랜기간 동안 영업정지가 계속되느냐”라고 말했다.
 
◇시장영향 얼마나 주나

해당 업체뿐만아니라 통신업계와 방송업계가 높은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이번 방통위의 결정으로 시장의 판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KT와 LG파워콤이 초고속인터넷 영업정지 제재를 받을 경우, 어느 시기에 받느냐가 주목받고 있다.
 
KT나 LG파워콤에서는 9월과 10월이 1년중 성수기라는 점에서 하나로텔레콤보다 타격이 크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또한 방통위가 10월부터 실시간방송을 포함한 IPTV 서비스를 예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때, IPTV 영향을 줄이기 위해 IPTV에 적극적인 KT에 대해 9월중 영업정지를 줄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초고속인터넷이 IPTV 영업과 직결된 문제라는 인식때문이다.
 
그러나 9월과 10월 성수기 주장은 실질적인 데이타면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지난해 초고속인터넷시장 가입자 동향을 살펴보면, 9월과 10월 가입자 개통시장은 하나로텔레콤이 영업정지됐던 7월과 8월에 비해 오히려 줄어들었다.
 
또한 IPTV가 초고속인터넷망을 기반으로 하지만 이는 기술적인 문제일뿐, 초고속인터넷 영업과 IPTV 영업과는 별개여서 IPTV에는 영향이 적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어째됐든 SK텔레콤에 피인수된 이후 사실상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하나로텔레콤의 경우 방통위가 KT와 LG파워콤에 중징계를 내릴 경우 '잃어버린 40일'을 만회하기 위한 공격적인 마케팅이 전개할 가능성이 크다.

또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를 주축으로한 케이블업계도 KT와 LG파워콤이 영업정지라는 중징계를 당할 경우 이 상황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가입자 모집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으로 전해졌다.

통신업계의 한 관계자는 “통신과 방송이 융합되면서 새로운 서비스가 잇따라 나오는 시점에서 결합상품의 핵심인 초고속 인터넷 모집을 할 수 없게 될 경우 시장의 판도 변화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