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안치영 기자
2025.12.03 06:05:00
신생아 청력검사로 언어· 발달 지연 막아
생후 3개월 내 진단·치료 시점 빨라져
지역 검사·보청기 구매 접근성 제고 필요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청각장애를 갖고 있거나 난청 아동은 언어 발달·학업·사회적 관계 맺기가 어렵다. 정부는 이에 따라 청각기능에 문제가 있는 신생아를 위해 보청기를 지원하고 있다. 2023년까지 540명의 신생아가 혜택을 받았는데 좀 더 많은 신생아가 제때 보청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생아의 선천적 청력 손실은 1000명의 출생아 중 1~5명에게 발생한다. 영아의 언어 발달 지연이 나타나거나 보호자가 청력 손실을 의심할 때 조기에 청력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면 언어 발달과 학업 성취도, 사회적 관계 맺기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는 2018년 신생아청력검사지원(NHS) 프로그램을 전면 도입해 신생아 모두에게 청력 검사를 하고 있다. 양쪽 귀의 평균 청력 역치가 60dB HL(청력 수준) 이상인 것으로 확인된 영유아는 국민연금공단에 청각장애인으로 등록을 신청하고 양측 보청기에 대한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양쪽 귀에 심각한 청력 손실(90dB HL 이하)이 있는 1세 미만 영유아와 양쪽 귀에 중증 또는 심각한 청력 손실(70dB HL 미만)이 있는 1~19세 아동은 인공와우 이식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자격이 생긴다. 여기에 더해 평균 청력 역치가 40~59dB HL인 양측 중등도 청력 손실이 있는 36개월 미만 영유아에게 보청기를 제공한다. 이렇게 NHS 프로그램으로 청각 장애가 발견돼 보청기를 지원받은 신생아는 5년간(2019~2023년) 총 54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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