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쯔양이 가세연에 사과해야 하나"...'성역' 용납 못 해?
by박지혜 기자
2024.08.02 08:01:28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구독자 1060만 명을 보유한 먹방 유튜브 쯔양(본명 박정원)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제기한 명의도용 임신 중절 수술, 탈세, 유흥업소 근무 등 각종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그럼에도 가세연은 “감성 호소”라고 반박했다.
| 쯔양(왼쪽), 김세의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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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세연은 지난 1일 오후 유튜브 커뮤니티에 쯔양 해명 영상에 대해 “정작 가세연이 요청한 해명은 하나도 없다”며, 명의도용 임신 중절 수술 의혹에 대해 “반드시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유흥주점에서 일했는지 여부에 대한 해명은 왜 이렇게 빈약한가”라며 “더 이상 쯔양 자체를 ‘성역’으로 만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이ㅇㅇ(쯔양 전 소속사 대표이자 전 남자친구)이 나쁜 X인 것과 쯔양의 거짓말은 별개의 문제”라고 했다.
쯔양은 같은 날 유튜브 영상을 통해 전 소속사 대표이자 전 남자친구 A씨에게 폭행과 성폭행당한 당시 상황이 고스란히 담긴 녹음 파일을 공개하며 임신 중절 수술을 받게 된 이유 등을 설명했다.
“더 이상 해명하고 싶지 않았는데 여러 의혹으로 인해 저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 보는 일이 일어나 방송을 하게 됐다”는 쯔양은 성폭행으로 원치 않는 임신을 했고 A씨가 알아본 병원에서 중절 수술을 했다고 밝혔다.
다만 “명의를 도용했을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선 이번에 처음 알게 됐다”고 했다.
쯔양은 “가세연 방송을 본 A씨 누나가 명의도용은 본인도 들은 얘기라 확실치 않아 확인해본 결과 기록이 없다고 먼저 연락이 왔다. 이어 재차 확인을 요청했고 다시 한 번 기록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수사를 통해 명의도용이 확인된다면 제가 몰랐더라도 명백히 법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처벌은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탈세 의혹에 대해선 2021년 10월 국세청 세무조사 당시 A씨와 그의 법률대리인 최모 변호사의 통화 내용을 공개하며 “당시 A씨가 제 개인 계좌와 세무 처리까지 모두 관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최 변호사와의 통화에서 “수익배분합의서 도장 날인된 게 2부 다 저한테 있다. 얘(쯔양)가 문서 안 챙기다 보니까, 행정 모든 걸 제가 다 하다 보니까 다 따로 보관해놓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자 최 씨는 “그거 파쇄해야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쯔양의 법률대리인인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변호사는 탈세 의혹에 대해 “전 소속사 때 쯔양은 자신이 얼마를 어떻게 버는 지, 비용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도 몰랐던 상황”이라며 조사받게 되면 성실하게 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쯔양은 유흥업소 근무와 관련해 “가세연은 저의 과거 사생활을 밝히기 위해 유흥업소 사장과 관련 종사자들의 인터뷰를 하며 저에게 사과 방송을 강요했다”며 “단지 그분들은 A씨의 얘기를 듣고 가세연에 전달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가 일을 시작한 건 A씨의 강요로 시작한 게 맞다. 제가 왜 이런 것까지 구구절절 해명하고 설명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며 “저는 A씨를 ‘헌팅 포차’에서 만났으며 연인이었다. A씨는 어떠한 이유로 늘 돈을 원했고 돈벌이 수단으로 (나를) 노래방 돌아다니게 한 것이 업소 일의 시작이었다”고 토로했다.
가세연을 고소한 ‘쯔양을 사랑하는 사람들 일동’은 “쯔양이 4년 이상 폭행 등 피해를 입으면서도 법적 조치를 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사생활이 대중에게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가세연 김세의는 쯔양이 입은 피해와 이를 빌미로 협박·공갈까지 당한 것을 알면서도 쯔양에게 어떤 사실 관계 확인도 없이 사생활을 공개하면서 쯔양에게 큰 아픔을 안겨줬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세의는 본인이 사법기관이며 쯔양이 사생활에 대해 상세히 해명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것처럼 ‘사과하고 해명하라. 그렇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에 대한 폭로까지 하겠다. 쯔양의 범죄를 단죄하겠다’라고 공언하며 도를 넘는 사적제재를 일삼았다”면서 “그러는 동안 쯔양은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불안에 떨었으며 인격은 무참히 짓밟혔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향후 검찰에서 김세의의 이러한 행위가 유튜브 사이버 레커들의 범죄 행위와 다른 점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정당한 행위인지에 관해 공명정대한 법의 잣대로 수사해주시길 간곡히 바라는 마음으로 고소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한국성폭력상담소도 지난달 23일 이 사건과 관련해 “젠더 폭력을 이용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피해 여성을 직접적으로 협박한 ‘사이버 레커 연합’뿐만이 아니다.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하고 지배하며 거액의 돈을 갈취한 가해자부터 변호사 윤리를 저버리고 사이버 레커에게 피해자의 피해 내용을 팔아넘긴 가해자 대리 변호사, 이 모든 것을 폭로해 피해자가 원치 않았음에도 피해 사실을 말하게 만든 유튜브 채널 모두가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착취를 중심으로 한 수익 구조의 공모자”라고 지적했다.
최근 쯔양 측은 가세연을 운영하는 김세의 씨를 협박, 강요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쯔양 측은 가세연이 지난달 29일 유튜브 방송에서 ‘A씨 강요에 의해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는 쯔양 해명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데 대해 허위사실 유포라고 반박했다.
한편, 쯔양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로 고소당한 최 변호사와 유튜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2일 오후 열린다.
최 변호사는 쯔양에 대한 공갈, 유튜버 구제역(이준희)의 쯔양에 대한 공갈 범행 방조, A씨에 대한 강요 등 혐의를 받는다.
쯔양은 “(자신의 과거를 알고 있는) 최 변호사의 보복이 두려워 고문 계약을 체결하고 2300만 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으며, 최 변호사를 검찰에 고소했다.
카라큘라는 구제역(구속)이 쯔양을 상대로 저지른 공갈 범행을 방조한 혐의다. 그는 구제역과 공모해 다른 인터넷 방송 진행자(BJ) B씨로부터 52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도 고발돼 수사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