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 틀자 옆집이 따뜻?…신축아파트 ‘황당 하자’
by권혜미 기자
2024.04.30 07:28:35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한 신축 아파트에 입주한 70대 노부부가 보일러가 작동되지 않아 6년 동안 추위를 견딘 사연이 공개됐다.지난 29일 방영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70대 여성 A씨는 2017년 11월 초 남편과 함께 한 신축 아파트로 이사를 갔다.
그러나 해당 집은 보일러를 아무리 틀어도 냉골이었고, 결국 부부는 집에서도 두꺼운 옷을 입거나 이불을 덮어야 했다. 관리사무소 측에 문의했지만 돌아온 답은 “아무 이상 없다”였다.
A씨는 “집이 실내가 아니고 바깥 같았다. 온수 매트, 전기 매트 위가 아니면 추워서 안 되고 뜨거운 물로 욕조에 물을 받아서 몸을 덥히고 나와야 했다”며 “100년도 못사는 인생을 200년 늙는 기분이었다”고 호소했다.
자녀들이 이사를 가라고 권유했으나 A씨 부부는 나이가 많이 들어 이사를 주저했다. 더 황당한 일은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보일러를 아예 틀지 않았는데 난방비는 겨울마다 10만원 이상이 나왔다는 것이었다.
특히 고통스러웠던 건 지난해 겨울. A씨는 추위가 극심해지자 11월 관리사무소에 한 번 더 전화해 마지막으로 보일러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마침내 6년 만에 집이 추운 이유가 밝혀졌다. 알고 보니 보일러의 원격 시동장치가 옆집과 잘못 연결돼 있었던 것. 즉 A씨의 집에 보일러를 틀면 옆집 보일러가 작동됐던 것이었다. 옆집과 교류가 없어서 몰랐지만 옆집도 보일러 문제 때문인지 3번이나 이사를 갔다고 했다.
이에 A씨는 아파트 건설업체에 전화를 걸어 따져 물었지만, 건설업체 측은 오히려 A씨를 탓했다.건설업체 측은 “지금 거의 6년이 흘렀다. 저희한테 접수된 이력이 없다”며 “옆집과의 온수비 차액인 54만원을 지원하는 것 말고는 (다른 보상은) 못 해준다”라고 안내했다.
A씨는 “제가 전문 시공업자도 아닌데 보일러 배관 신호가 바뀐 걸 어떻게 알 수 있겠나”라며 “건설업체의 대응에 너무나 실망했다”고 분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