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李 영장 기각 판사' 비방 현수막 건 시민단체 고발
by조민정 기자
2023.11.25 10:17:59
서초경찰서에 고발 직후 현수막 자진 철거
고발 '이례적'…추가 게시 없으면 취하도 검토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현직 판사를 비방하는 현수막을 내건 시민단체를 경찰에 고발했다.
25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최근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비방하는 현수막을 게시한 시민단체를 옥외광고법 위반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서울 서초동 대법원과 강남역 근처에 유 부장판사의 얼굴 사진과 ‘정치 판사’라는 문구가 담긴 대형 현수막을 각각 내걸었다.
이들은 법원의 고발 직후 현수막을 스스로 철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처는 추가로 현수막이 게시되지 않는 게 확인되면 고발을 취하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법원행정처가 현수막 게시자를 고발한 건 이례적이다. 지금까지 고위 법관에 대한 비방뿐 아니라 일선 판사의 판결 내용을 비방하는 현수막이 여러 차례 걸린 적 있지만 고발까지 이어지진 않았다.
앞서 유 부장판사는 지난 9월 27일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당시에도 ‘정치 판사’라는 비난과 함께 보수 성향 시민단체로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당하기도 했다. 해당 고발 건은 검찰이 혐의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해 조사 없이 각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