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친과 낳은 아기 숨지자 유기한 10대 엄마와 20대 동거남
by김민정 기자
2023.09.28 10:47:44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전 남자친구와 동거 중 생긴 아이를 양육하다 2개월여 만에 숨지자 시신을 유기한 10대 여성과 20대 남성이 각각 소년부 송치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김시원 판사)은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미성년자인 B(16·여)양은 소년부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양은 연인 사이로 동거 중 B양이 지난해 8월 전 남자친구와의 사이에서 생긴 영아(0·여)를 출산하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함께 양육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10월 생후 2개월여 만에 여아가 불상의 이유로 사망한 것을 발견한 이들은 시신을 스티로폼 상자에 넣어 지역의 한 교량으로 이동한 뒤 땅을 파 상자째로 유기했다.
아기가 태어났을 당시 A씨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수배된 상태여서 출생신고나 정상적인 장례를 치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양은 수사기관에 의해 범행이 적발되면서 지난 4월 재판에 넘겨졌다 .
다만 이들이 영아를 적극적으로 학대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만 15세인 B양은 아직 인격이 형성돼 가는 과정에 있고 사리 분별력이 미숙한 상태에서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엄벌하기보다는 보호와 교화를 통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훈육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소년부 송치 이유를 밝혔다.
이어 A씨에 대해서는 “출생신고, 병원 검진, 예방접종 등 필수적인 조처를 하지 않은 채 아이를 양육하다 사망하자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책임이 무겁다”며 “다만 초범이고 6개월간 구금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상급법원에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