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농지 불법취득 의혹 추가 제기
by장영락 기자
2022.01.08 10:57:59
민주당 현안대응TF, 최모씨 농지 취득 서류 공개
'부동산 투기 목적 농지 불법 보유 의심"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윤석열 후보 장모 최모씨의 농지 불법 취득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씨가 경기 양평 소유 농지에 대한 불법 취득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TF(상임단장 김병기 국회의원)는 8일 최씨가 양평읍 백안리 농지(총 3341㎡, 약 1010평)를 취득할 당시 양평읍에 제출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를 입수해 이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이번 서류는 TF가 네 번째로 공개한 최씨의 농지취득 관련 서류로 이 농지는 개발 특혜 의혹이 일은 공흥지구와 약 200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앞서 TF는 최 씨가 2006년과 2011년, 공흥지구 개발을 앞두고 부동산을 사 모으기 위해 양평읍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의혹을 제기했다. 또 현재 공흥지구 주 출입로로 쓰이는 13평짜리 자투리 농지를 매입하기 위해 허위로 의심되는 서류를 두 번 제출한 사실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날 새로 공개된 공흥지구 인근 농지취득신청 관련 신청자료에 따르면 최씨는 해당 농지에 벼를 재배하겠다고 신고했다. 또 최씨는 농지 취득목적을 ‘농업경영’으로, 영농 여부에는 ‘자경’, 노동력 확보방안에는 ‘자기노동력’이라고 적었다. 농기계 보유 계획에는 ‘이앙기(모를 심는 기계)’를 기재했다.
해당 농지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최씨는 해당 농지를 취득할 당시인 2005년 12월에는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에 주소를 두고 있었다, 해당 농지와는 약 34km 떨어진 곳이다. 또 2006년과 2011년 허위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등을 제출해 취득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공흥지구(공흥리)와는 직선거리로 200여m 떨어져 있다.
이 농지는 현재도 최씨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지난 7월 16일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압류됐다.
농지법은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지 소유 제한 규정을 어기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농지의 공시가액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할 수 있다.
TF 김병기 단장은 “이번에 공개한 자료는 최 씨가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허위서류를 낸 네 번째 사례로, 현안대응TF가 확인할 때마다 윤석열 후보 처가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끝도 없이 솟아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특히 이 땅이 투기의혹으로 수사대상에 오른 공흥지구와 불과 200m 떨어진 곳에 있다는 점을 눈여겨봐야 한다”며 “농사에 무지한 최씨가 실제 영농은 하지 않으면서 부동산투기를 목적으로 16년 넘게 이 농지를 불법 상태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김 단장은 “수사기관은 최은순의 백안리 농지 매입과, 백안리 인근에서 벌어진 공흥지구 개발 의혹 간의 연관성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며 수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