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 몰카' 누구기에...KBS "조선일보 법적 조치"(전문)
by박지혜 기자
2020.06.02 07:24:31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서울 여의도 KBS(한국방송공사) 본사 여자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용의자가 경찰에 자진출석해 조사를 받은 가운데, KBS가 “직원의 소행”이라는 조선일보 보도에 발끈했다.
KBS는 2일 오전 공식입장을 통해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용의자가 자사 직원이라는 조선일보 보도가 오보라고 반박했다.
KBS는 “조선일보는 1일 밤 ‘[단독] KBS 화장실 몰카, 범인은 KBS 남자 직원이었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용의자는 KBS에 근무하고 있는 남성 직원(사원)으로 알려졌다’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며 오보”라고 밝혔다.
이어 “조선일보 기사와 관련해 KBS가 긴급히 경찰 측에 용의자의 직원(사원)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직원(사원)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KBS는 조선일보 기사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별다른 확인 절차 없이 조선일보 기사를 인용 보도하는 매체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오니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선일보는 전날 오후 ‘KBS 화장실 몰카, 범인은 KBS 남자 직원이었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용의자는 KBS에 근무하고 있는 남성 직원으로 알려졌다”라고 보도했다.
이후 조선일보는 해당 기사 제목을 ‘KBS 화장실 몰카 범인 자수’로 바꾸고 “단 KBS 측은 ‘KBS 전직·현직 직원이 절대 아니다’라고 했다”라는 문장을 추가했다.
한편, KBS 여자화장실 불법촬영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날 새벽 용의자가 자진출석해 1차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경찰은 용의자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1차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으며, 신병 처리는 포렌식 결과 등 수사 결과를 보고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KBS 연구동 내 여자화장실에서 휴대용 보조배터리 모양의 불법촬영 카메라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KBS 연구동은 ‘개그콘서트’ 연습실 등이 있는 곳이다.
경찰은 현장에서 불법촬영 기기를 수거했다.
이에 대해 KBS는 “범인 색출을 위한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불법촬영기기 관련 조선일보 [단독] 기사는 사실이 아닙니다>
조선일보는 1일 밤 [단독] KBS 화장실 몰카, 범인은 KBS 남자 직원이었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용의자는 KBS에 근무하고 있는 남성 직원(사원)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며 오보입니다.
조선일보 기사와 관련해 KBS가 긴급히 경찰 측에 용의자의 직원(사원) 여부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한 결과 직원(사원)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KBS는 조선일보 기사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별다른 확인 절차 없이 조선일보 기사를 인용 보도하는 매체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오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